보험
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
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
가입 당시에 병력에 대한 고지 를 말하는건가요? 가입하고 나서 생긴 병력에 대한건가요?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여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다른 전문가가 정확하고 자세 하게 설명해 주셔서 반복은 제외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게 말씀 드리면 보험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입니다
계약자의 청약(보험들어주세요)하면 보험회사는 승락(건강상태가 어떤지 알고 그 여부에 따라 허락할께)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설계사는 고지의무 즉 가입전 나의 병력에 대하여 들었다 하더라도 고지수령하여 판단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입전 본인의 치료사항을 어디까지 고지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고 전자서명이든, 서류에 직접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하다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되는 경우, 보상이 안되는 경우, 축소된 보상으로 지급 하는 사례등을 경험하였기에 고지의무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소비자분께서는 "고지의무"를 지게됩니다 ㅎㅎ 보험가입전에 나에 대한 정보에 맞춰 보험가입 여부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않거나 허위로 고지할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가입전의 병력에 대해 고지를 해야한다는거입니다~ 가입하시는 날로부터 과거입니다! 가입하신뒤에 발병한 새로운 상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ㅎㅎ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예측불가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이 보험이니까요!
아래는 고지의무에 대해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회사별, 상품별로 상이할수 있습니다만 보통 3개월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 으로 의료행위를 보게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을 보게됩니다. 또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흥분제),진통제등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3개월이내에 해당되는내용이 없으시다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이내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추가검사 소견을 받으신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또한 해당이 없으시면 패스하면됩니다. ㅎㅎ
그다음은 0~10년까지 다양한대 입원,수술,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투약등을 보게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상품군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게됩니다 ㅎㅎ
그다음으로는 5년이내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당뇨,에이즈,직장또는 항문관련질환 등 10대 질병을 물어보게됩니다.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보게되니 해당되시는부분은 고지해야합니다.
고지의무는 다른 말로 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이며 통지의무라고 해서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전 보험사가 알았다면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산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 하며 주로 병력(진단 확정, 질병 의심 소견 등)이나 수술 여부,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질문표에 올려두고 있으며 해당 질문에 거짓없이 고지한 경우 일단은 고지의무를
제대로 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은 가입 전 병력이고, 청약당시 계약전 알릴의무란의 질의사항을 빠짐 없이 고지 하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전 중요사항(질병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의무 입니다.
보험회사는 고지내용을 확인 후 보험가입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후 질병에 대해서는 알릴의무는 없으나 담보내역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기 전 --> [고지의무 ]
보험 가입을 할때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게 "고지의무" 입니다.
보험회사가 물어보는 질문은
제일 중요한 "치료이력" 과 함께
직업
취미생활
술,담배 여부
운전여부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입할때 계약서류중에 "계약전 알릴의무"라는 질문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항들을 묻는 질문이 있구요.
이 질문에 하신 답변을 통해 가입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지 누락이 곧바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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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 가입 후 --> [통지의무]
라는게 있습니다.
가입 후 에는
'내 생활의 위험도가 바뀌는' 사항이 생기면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왜?
위험별로 보험료/가입한도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줘야 하는 사항으로는
직업/직무변경 ( 예 : 사무직--> 현장직)
운전용도변경 (예 : 영업용차량, 대형차량등)
오토바이사용 여부
위험증가 취미(예 :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등)
등이 있습니다.
다칠 확률이 바뀌는 상황은 가입후에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거죠.
■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 종류에 따라
계약 변경
담보 제외
보험료 변경
사고 시 보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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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궁금하거나, 미심쩍은 일들은 모두
담당설계사와 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는 가입'전'입니다.
가입후에는 어떤 사고가 생기던 계약에서 가입한 보험금이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란
개인의 의료기록을 알 수 없는 보험사가
가입 전 고객에게 요구하는 병력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당시 가입한 시점 이전에 병원을 내원했던 기록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데
이걸 고의로 혹은 실수로 숨기고 가입을 했다가 추후 청구조사가 나왔을때
이전에 있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예를들어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을 받으셨는데 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셨고
의심소견에서 확정진단을 받았을때 보험사는 가입후 3년이내 해당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사항은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보험 고지 의무 위반이 뭔가여?
가입 당시에 병력에 대한 고지 를 말하는건가요? 가입하고 나서 생긴 병력에 대한건가요?
: 보험에서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병력이나, 기왕력, 치료이력, 직업등에 대하여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알릴의무를 말합니다.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보험이 강제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점 기준 병력을 보험사에 고지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입하신 상품마다 병력 고지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일반 상품의 병력고지사항으로는
3개월이내 병원이력,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
5년 이내의 동일질병 7회이상 통원, 30일치 이상의 약처방, 입원, 수술, 중대질환 진단여부 입니다.
간편상품의 경우
앞의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동일하나
뒤에 묻는 항목이 N년 이내의 입원, 수술 중대질환으로 가입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지게됩니다.
일반/표준 상품과 다른 차이점은 병력자를 기준으로 상품이 설계되었기에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와
7회이상의 동일질병 통원, 30일이상의 약처방 항목이 사라지게됩니다.
대체로 보험상품명에 몇년 고지형으로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편입니다.
ex) 초경증, 3105, 31010 = 10년 이내의 입원, 수술을 고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은 보험을 가입할시점으로 하여 질문서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서내용은 가입하는 보험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체 또는 유병자로 가입할때가 다르며 입원 수술력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유병자로의 가입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는 청구한적이 없어서 검사를 했어도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합니다 일단 고지내용의 위반은 없어야 보상이 원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 직전에 일정기한내의 병력을 이야기하는겁니다
3개월이내 병원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진단 추가소견 재검사 추가검사 입원 수술 약처방 등
N년이내 입원 수술이 있는지??
5년이내 중증질환(암뇌심 간경화 등) 진단받은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보험사에서 아픈사람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보험가입 전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문서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