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턴이 채용형 인턴이거나, 특별한 다른 절차 없이 정직원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해석 합니다. 그러나, 인턴 종료 후 일정 기간 공백이 있거나(이건 사실상 내정 후 토일요일 공백 정도는 무시도 가능), 새로운 채용절차에 합격하여 정직원이 된 경우라면 단절되어 각각 계약으로 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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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30분 조기출근에 대한 노동법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아닌 한 부서의 팀장만이 강요를 할 시에도 노동법 위반인지?-> 팀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강요하지 않고 있고 모르게 있다면 회사를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팀장의 지시로 조기출근이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할 듯합니다.2.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시 새벽 5시30분에서 6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인지?--> 네 야간근무입니다.3.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동료들 진술로도 충분할 듯합니다.4.출퇴근기록에 대해 그냥 본인의 의사로 조기 출근한거다라고 주장할 시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도 하는지에 대해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아니다 우리 자율 출근인데,,., 라고 진술하면 인정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카톡 녹취 등으로 조기출근 지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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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얼마 전 지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였으나(어제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분위기 획기적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지정 안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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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합산?? 이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와 합산하려면, 일용직으로 하려면 90일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정규직 또는 1달 이상 정식 계약)으로 고용된 후 2주만에 해고되는 경우라면 상용직이므로 단순 합산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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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피신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아무런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보통은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추단하는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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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미리 양해를 구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공식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방법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음)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해고통지를 구두, 문자, 카톡으로 하는 방법(이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만 가능)양해를 구하고 사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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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노동청신고, 형사처벌은 세게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돈을 지급받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단 돈은 받고 형사처벌을 쎄게 하는 것은 피해자(근로자)가 하고 싶어도 검사, 판사가 그렇게 안 합니다. 돈 안 준 경우보다 훨씬 선처(감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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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니, 해고예고수당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해고통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초 해고통보가 해고예고 의무 위반이라고 신고를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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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부분은 선처될 여지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안 쓴 것은 안 쓴 것이니 감수해야겠지요.cctv를 보고 경찰(사업주의 폭행으로 해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도 가능)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요.협박 부분은 변호사, 경찰 상담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세요.그 정도로 산재는 어려울 듯합니다. 산재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게 폭행이 되면 산재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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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주중 6시간이란 말이 주5일 1일 6시간 이라는 의미라면 법적으로 입사 즉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입해 줄지 말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안 해주면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주중 딱 6시간만 한다면, 3개월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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