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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이메일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질책의 강도, 비난의 강도, 다른 동료들이 느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특히 일회성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딱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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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시 준비서류를 모두 출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은 출력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컴퓨터 보고 아 괜찮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샘플들만 출력해 두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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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은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1년씩 계약하면 정규직이 아닌 것이고, 정규직이면 1년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결국, 정규직은 계약만료 자체고 모순된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 계약직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 계약직도 2년 초과 근무 시 계약만료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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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산전 포함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유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 거짓말해도 됩니다. 2. 언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월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1일 하면 여러모로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이건 깔끔하자고 1일을 할 이유까지는 없음)3. 출산일(예정일) 기준 산후 45일 이상 확보(여유있게 산정하는 것이 좋긴하죠)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출산일이 늦어져 45일 확보가 안 되면 귀찮아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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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은 손해배상예정과는 무관합니다. 2. 장비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부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임자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장비가 손해로 책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복 등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채용공고비 등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3. 정중하게 말하면 거의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지금은 근로자분이 계약을 파기하는 입장이니,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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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공가, 반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을 마치고 출근하는 시간이 가능하면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합니다. 즉,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회사 관행에 따라 너그럽게 하루 쉬라고 하루 종일 내주기도 하고, 마치고 바로 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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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종료 후 실업급여는 이중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퇴사할 때 자진퇴사만 안 하시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파서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요청합니다)부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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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불려 나와 일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청구하면 되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5배의 통상임금, 8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시급(월급제이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월급 구조에 따라 방식이 다름, 보통 고정급여를 209로 나누면 됨)을 먼저 확인하고, 휴일에 8시간 근무했따면 8*1.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0시간 했다면 8*1.5*시급 + 2*2배*시급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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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통상시급에 식대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식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항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고정 식대는 법원, 노동부가 명확히 통상임금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으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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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일 직원 일용직으로 세무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신고를 안 하면 문제될 일이 거의 없지요. 항상 신고를 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단,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실태조사 나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4대보험 정상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무조건 사업주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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