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선지급 후 퇴사 인원 급여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급여 마감(지급) 이후 퇴사 인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Q.26.03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면, 선 지급한 5일치(27~31)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급여 담당자)로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ㅇ3.25(수) 5월분 월급 지급

ㅇ3.26(목) 갑작스러운 퇴사 선언(26일까지 근무)

+Q1-1. 중도퇴사자 퇴직정산때 연차수당이 남는다면 여기서 차감해야하는지?

+Q1-2. 잔여 연차가 없다면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지?

+Q1-3.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할 임금이 있다면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2.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반환하라고 해야 합니다.

    3. 선지급된 급여는 일종의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4. 적어주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정산과 4대보험 정산분을 정확히 산정한 후 근로자와 연락을 취해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차가 있다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받는다면 더 좋습니다) 지급하면 됩니다.

    2. 문자, 카톡 등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3. 안 돌려주면 1)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