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후 재 취업중인데 자의에 의한 퇴직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상의 13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는 절대로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은 자진퇴사를 하는 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권고사직 해달라"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넌지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하라"는 말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편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진퇴사 후 1개월 ~2개월 정도 단기계약직(상용직 고용보험 필수, 65세 전에 가입 주의)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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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기망하는(속이는) 회사입니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정규직이란 정년보장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은 매번 쓴다는 것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단, 25.12.23.~25.12.22.까지 계약 갱신되어 근무만 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서 기간까지 근무만 해도 퇴직금은됩니다. 혹시, 1년 되고 더이상 재계약을 안 했을때 부당해고가 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공고, 정규직이라고 한 말(녹음) 등을 근거로 해고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는 잇으나, 인정 여부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정규직을 계약직으로) 하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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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에 군복무기간을 산입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호봉획정, 연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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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3개월차 : 25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4~6개월차 : 20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이 말은 통상임금액이 250 또는 200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까지만 지급하고, 넘는 경우 한도액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개월 이후 : 16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80% 중 적은 금액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다시 7개월 이후 사용하면 7개월 이후 기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6+6 휴직제 :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아닌 공공기관 직원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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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직장 건강보험 대상자 근로자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최하로는 601800원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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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두가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합산 가능) & 마지막 사업장의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다면, 주5일근무 였다면 180일 만족이 가능합니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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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퇴사 이번달 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7월 1일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를 할 경우, 4대보험료가 전액 부과 됩니다. 단, 고용, 건강은 어차피 소득 비례 정산을 하니 1일치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하면 일부 이중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7.2. 입사를 하면 7월분은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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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맞는 말씀이지만, 일용직의 경우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주 40시간(주5일)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3일을 일용직 근무했다면 3/5 으로 계산되므로, 주5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일용직은 통상임금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5일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도 제외되고 순수 기본급+고정수당(있다면)만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주5일 이상 매일 출근하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5일 이상 매일 근무했어야 통상임금이 유의미해지고, 주휴수당도 제외해서 8시간분의 기본시급(그 외 통상임금 항목, 질문 내용에는 추가할 수당이 없으니, 기본급 8시간분)을 곱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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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엄격하게는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단, 내용이 명확히 전달된 점과 미교부에 고의가 없었다면 선처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아직 분쟁 전이라면 교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나면 주려고 했다가 늦었다고 하고 만날때 교부를 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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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 경우는 미교부 여부의 증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근로자가 다시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신고하는 것보다, 달라고 요구해서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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