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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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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퇴사 전 통보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6월 7일부터 이번년도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이번 달 말까지만 다니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 거면 3개월 전에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조기퇴사하더라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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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통보 규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법 규정보다 상당히 상회한 기준이라는 점, 강제근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 달 전에만 통보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3개월 전까지 해라 라는 사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사할 수 의미로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통보하십시오

    .다만 기간제 근로 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 660일 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보통 한달 전에 통보를 국룰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계약직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대로 대체로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알바"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본인 한 사람 퇴사한다고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볼 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후임자 구할때까지 (사장이 안 구하고 게기면 길게는 한달 짧게는 2주 정도) 일해주고 나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어정쩡하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명확히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자로 명확한 날짜 지정하여 퇴사 통보를 하세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