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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간혹 2개월도 인정) 이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서 휴직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더이상 휴직은 안 된다는 거부 통지를 합니다. 거부통지를 받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유란에 질병휴직 불가하여 퇴사 라고 기재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연기신청을 냅니다. (구두로 해도 됨)몇개월 후에 의사의 치료확인 진단서 (이제부터 업무 수행 가능하다는 내용)을 받아 고용센터 제출하고 실업급여 개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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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의한 경우 징계 면책 또는 감경 사유가 되지만, 완전 징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각서 강요는 부당한 것입니다. 징계를 감수하겠다 정도는 흔히들 씁니다. 그러나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거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부했을 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장내 괴롭힘 말고 없습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물론, 하지 않겠다던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가벼운 징계까지는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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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와 같이 거주한다면 해외 체류 자체가 육아휴직 거부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육아휴직 자체의 승인요건(6개월 이상 근무)과, 육아휴직 수당 요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별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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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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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6.3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싫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녹취 내용에 따라 명백한 해고로 보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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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국경일(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니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근로자는 주6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법개정이 되어야겠지요.주6일 근무는 월급만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일에 대한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고, 공휴일 휴일근로수당까지 월급에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챙겨서 고용노동부 등 상담을 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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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기본급 외 복리후생 혜택 제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시 근로조건(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등등) 모든 것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 4대보험 중, f4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반드시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복리후생비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의무가 아닙니다. (식대조차 의무가 아님)f4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므로 꼭 근로자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나중에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못보게 되면 싸움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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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과거 18개월 동안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이력이 180일(유급일수를 말함) 이상이 되고, &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에서 상용직 고용보험을 들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을 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실제 근무를 한 것이 맞는지"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관리, 업무 수행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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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여름 휴가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기업 일부와 특별히 조건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 여름휴가는 보통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도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노사협약, 명백한 관행이 있다면 여름휴가가 규정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여름휴가를 미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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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할 때 월소득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을 기재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월급으로 비교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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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질문 (노무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은 해당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수 상관없이 전면 적용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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