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난히편안한공작
유난히편안한공작

일반+초단기 근무 실업급여액 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개월(주3일 하루7시간 근무)+6개월(주6일 하루2시간 근무) 이렇게 일반근무와 초단기 근무가 섞여있을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나요?ㅠㅠ

최근 6개월이 주3일 하루7시간 근무 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 수급일수 * 2) 실업급여 일액 입니다.

    수급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정해집니다. 많은 경우가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 당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에 주 몇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3 7 = 21 이, 6 2 = 12 보다 월등히 많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즉, 최근 6개월간 주 3일, 1일 7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