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연차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 5일 근무제도에서 다시 주 4.5일 제도로 변화를 꾀하고 있던데
이렇게 4.5일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직장인들의 연차 갯수나 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5일제가 시행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출근일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여부만으로 자동으로 연차 일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4.5일제로 인해 근로일수가 줄고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회사가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무급휴무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나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 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반일 휴무를 연차 대체로 간주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연차 발생 방식은 현행 법에 따르며, 연차와는 별개로 추가 휴무를 도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이 지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의 총량이 변경되게 된다면 연차유급휴가의 변경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1주 4.5일제가 시행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 1주 40시간인 현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감소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8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제도는 생각보다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될 때에서 매우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연차일수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국경일 또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겁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조정 여부, 조정 범위와 수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