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주휴수당은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계산 시 이미 녹아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상한액/하한액 적용: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현재 월 150만 원)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 합산) 80%가 이미 상한액인 1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더라도 급여는 상한액인 15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요약하자면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는 **상한액(150만 원)**이 있어, 실제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인의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 합산액) 80%가 15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보시고, 그보다 적은데도 적게 받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 정정 문의를 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합산이 안 된 것이 맞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수정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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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국내현장실습 휴가와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가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맞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습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 시 주어지는 휴가는 유급이므로, 쉬더라도 실습비가 깎이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의미: 이 휴가는 실습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휴일에 쉬더라도 실습지원비(월급)에서 차감하지 않는 유급 처리가 원칙입니다.주의사항: 다만, 이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습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실습기관의 내규나 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상세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실습 담당자나 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급여의 경우 계산의 기본 단위는 '시간(시급)'이지만, 지급은 보통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계산 방식: 대부분의 현장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지급 방식: 학생들에게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한 달 치를 합산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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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계약이랑 근무기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근로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의미합니다.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실제 출근일 + 주휴일(유급휴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간단 계산: 보통 한 달에 약 20~22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2년(24개월) 가까이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소 400~500일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194일이라는 숫자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나 나올 법한 수치입니다.따라서 기재하신 해당 기간 전부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94일로 기재된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해보시고, 오류가 맞다면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정정했다고 하면, 며칠 뒤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실제 일수가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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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5]에 따르면, 교육 미실시 시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제 상황: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다른 신고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교육 실시 기록(교육일지, 서명부 등)'**이 없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즉 교육 미실시는 단독으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블로그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또한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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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와 반대하는 집회 과연 결과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달성과 그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최근 매우 고조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노조의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집회가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노조 측 입장: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입니다.사측 및 주주 측 입장: 사측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며, 주주들은 노조가 파업을 통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재원만 약 4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주주 배당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요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노사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평택시 등)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특별포상'이나 다른 형태의 유연한 보상안을 다시 제시하며 노조를 설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파업 현실화와 피해: 만약 합의에 실패하여 5월 말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막대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히 발생하는 경영상의 큰 과제입니다. 이번 사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해결되기를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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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단체 절차없는 해임처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보호 범위: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사용자의 입증 책임: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그리고 절차적으로도 회사가 해임을 결정할 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정관 등에서 규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해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소명 기회: 징계 대상자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변론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할 기회(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반입니다.법적 대응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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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계약직)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취득했고, 최종적으로 그 직장에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퇴사 시 회사에 반드시 **'계약 만료'**로 이직 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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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응: 이미 3월 6일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에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벌금형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퇴사 직후에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함께 그동안의 임금 체불 여부, 해고 경위 등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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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원천징수 영수증 사실 제출요청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연봉 산정과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 제출하신 서류의 진위를 별도의 사이트에서 일일이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더욱이 회사가 제출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진위'를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회사가 직접 진위를 조회하지는 않지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나중에 4대 보험 가입 이력이나 실제 국세청 신고된 소득과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는 채용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귀하의 경력과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이지,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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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별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되며,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어머님께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이시라면, 올해 기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위에 적어드린 피부양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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