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상 '부제소 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근 후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입니다.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단순히 연락이 올까 봐 기다리는 '단순 대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연락을 받아 기사를 섭외하고 배차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증거의 효력: 확보하신 **2달치의 전화·문자 기록과 실제 운행 기록(배차표)**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17시 이후 업무 수행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2년 치 청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달치 증거가 확실하다면, 나머지 기간도 동일한 패턴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전체에 대한 추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니,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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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고 알바할수 있는 일자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원칙적으로 겸직(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는 일을 하시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복지 일자리(참여형): 지자체나 수행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민간 일자리: 만약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일하시는 거라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돈이 부족해서 알바를 하시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알바를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추가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월 소득이 얼마까지 늘어나도 수급 자격에 지장이 없는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지금 하시는 일이 **정부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면 다른 알바를 하기가 법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센터나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4시간 근무 외에 추가로 일을 하시면 체력적으로 무리가 올 수 있으니,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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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봉협상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매년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보통 연봉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2026년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연봉협상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협상이 늦어져 3월에 완료되었다면, 1~2월 분에 대한 차액을 '소급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요약하자면2024년과 2025년에 연속해서 하셨다면 회사의 관례상 2026년에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상 시기는 정해진 법은 없으나 **가급적 연초(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만약 회사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올해 연봉 계약 갱신은 언제쯤 진행될까요?"라고 먼저 정중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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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하기 가장 깔끔한 명목입니다.다만, 단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약 9~10% 정도의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지출이 커집니다.또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이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식도 가능은 한데,장점으로는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세무사님께 "4대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퇴직소득으로 구성이 가능할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또한, 퇴직 시점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지급하기에는 명목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이상, 각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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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의 인력 증원은 구조적으로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인건비와 예산의 약 90% 이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지자체의 부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인력을 대거 늘리고 싶어도 매달 나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국비 지원의 한계: 중앙 정부가 인력 증원을 결정해도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람만 늘리고 돈은 우리가 내라는 거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다행히 지속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약 500여 명 늘어난 2,891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현장의 비어있는 정원을 우선 채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복합 재난에 대응할 전문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결론적으로는소방 인력 증원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관심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책임 전가, 그리고 국가 전체의 공무원 인건비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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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인글 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확률적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는 고수익'과 '단순 업무'의 조합을 의심하세요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제시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정식 업체라면 사업자 등록 정보나 실제 가게 위치가 명확해야 합니다.주의 키워드: "누구나 가능", "단순 타이핑", "구매 대행", "수금 업무", "고수익 보장".위험 징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데 일당이 20~30만 원 이상이라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외부 채널' 유도는 무조건 거르세요당근 채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99%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근 채팅 확인이 어려우니 'XXXX'로 연락 주세요", 텔레로 연락주세요는 사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공고 하단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지, 업체명이 실제 네이버 지도 등에 검색되는지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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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 상용근로자 인정 여부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식상으로는 문자나 앱으로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라 하더라도, 1년 5개월간 반복·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용직이라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2.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 (4주 평균의 법칙)회사가 단순히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그 달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법적 기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산 방식: 4주 단위로 끊어서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들만 모아서 그 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주의점: 회사가 임의로 4주 평균을 내어 미달하는 달 전체를 날리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들을 합산하여 근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3. 근속기간 포함 범위질문하신 대로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정서에 적힌 **'1.04'**라는 숫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직 개월 수' 혹은 '가중치'로 보이는데, 1년 5개월(약 17개월)을 근무하셨음에도 1.04년(약 12.5개월)만 인정된 상황이라면 나머지 약 4.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회사가 주 5일 기준 운운하며 15시간 미달 기간을 삭제한 논리는 노동법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4.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청구 가능성배정된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 가능합니다.소정근로일 산정: 일용직의 경우 '배정받아 근무하기로 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이 날짜들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15일 발생 여부: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1년이 되는 시점: 15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사후 청구: 연차를 사전에 부여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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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무 30분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부여 원칙 및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출근 직후 휴게시간 편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1시간을 쉬게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가 아닙니다.업무 대기시간: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무한 시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6시 30분에 실제로 일을 하셨다면, 해당 30분 또한 당연히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더아도 노동청 진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근무표,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나눈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사항이므로 진정 시 이 부분도 함께 언급하시기 바랍니다.3. 진정서 제출 시 필요한 증거 자료들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급여 통장 사본: 입금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출퇴근 기록: 본인이 기록한 수첩, 달력, 업무용 단톡방, 혹은 근무지의 CCTV(확보 가능하다면) 등.업무 지시 증거: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요약하자면, 출근 직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026년 3월 퇴사 이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진정 가능하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 드립니다연차수당의 사업장 휴업 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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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쓰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이라는 기준은 개별 계약 기간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쉽게 말해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10번 새로 썼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기간은 10년으로 간주됩니다.사업장에서 "매년 새로 뽑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 근로'**로 판단합니다.공개 채용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기존 인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한 경우퇴직금을 정산하고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계약했지만, 그 공백기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업무 내용이 동일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경우 꼼수 형태의 재계약은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산정 시 사업주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즉,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만으로는 2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없으며, 2년이 넘어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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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30분만 쉬고 8시간 넘게 일을 하셨으므로, 회사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더욱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늘려 잡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장부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휴게시간 규정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리고 당연히 임금 체불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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