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업으로 하기 좋은 일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근 가벼운 민원이나 쇼핑몰 문의를 재택 전화나 채팅(카카오톡 등)으로 처리하는 알바가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조나 주말조를 따로 모집하기도 합니다.댜표적으로 하는 일은 배송 문의, 반품 접수, 간단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화 또는 채팅)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시급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한 만큼 확실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이는 구직 플랫폼에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재택 고객센터', '주말 채팅 상담' 검색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그 외에는 온라인 설문조사 및 좌담회의 겅우 자투리 시간 활용하여 큰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커피 값이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이는 스마트폰 앱이나 PC로 5~10분짜리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적립금을 받거나, 시간이 맞으면 재택(Zoom)으로 진행되는 30대 여성 대상 소비자 좌담회에 참여합니다.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출퇴근 길이나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엠브레인 패널파워, 갤럽패널, 인베이트 등 플랫폼을 통해 서칭해보시면 됩니다(좌담회는 1회 참여 시 3만~5만 원 선의 사례비를 받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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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내부 반발이 격렬한 이유는, 말씀하신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단순히 금액의 차이를 넘어선 '구조적 갈등'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우건 SK하이닉스의 경우 2021년 이른바 '최태원 상소문'이라 불리는 사내 고발 사건 이후,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0%'로 투명하게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최근 임단협에서 성과급 상한선(기본급 1,000%)마저 폐지하면서 AI 반도체(HBM) 대박에 따른 결실을 연봉의 1.5배(2964%)에 달하는 역대급 보상으로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기준이 투명하니 불만이 최소화된 사례입니다.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EVA(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복잡한 산식을 썼습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입된 자본비용 등을 빼고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비공개라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줄 때 되면 말을 바꾼다"는 불신이 컸습니다. 게다가 연봉의 50%(OPI 상한선)라는 룰에 막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보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전통적으로 과거 20~30년간 대한민국 취업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졌던 상징성은 "일류 기업에 걸맞은 압도적인 보상"이었습니다."연초 성과급을 받아 차를 바꾼다"는 말이 당연시되던 문화 속에서 자라온 직원들에게,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수배 이상 적은 성과급(한때 최대 8배 차이 호소)은 단순한 자금의 문제를 넘어 '1등 삼성'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특히 젊은 저연차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이닉스 이직 스터디"가 활성화될 정도로 인재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내부 반발의 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한 줄 요약하자면 SK하이닉스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깔끔한 대박 보상'으로 정리된 반면, 삼성전자는 '깜깜이 기준 + 성과급 상한제 + 사업부 간 6억 vs 5천만 원의 극단적 격차'가 맞물리며 노사 갈등을 넘어 사업부 간의 감정싸움, 주주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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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이나 강제력)'**을 사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단순히 입사일 전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사실대로 통보한 것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또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질문자님의 위법 행위로 인해, ②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고, ③ 그 손해가 오직 질문자님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서 던진 감정적인 엄포일 뿐, 질문자님은 아무런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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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와 퇴지금을 프리랜서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근로자성)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들만을 놓고 보자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징표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이 아닌 지휘·감독: 사장(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함.업무의 종속성: 회사 단톡방의 업무 스케줄표(근무표)에 따라 출퇴근과 휴무가 결정됨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회사의 자산 이용: 회사 소유 차량을 지급받아 정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함.전속성: 월 15일 이상, 일 8시간씩 고정적으로 결근 없이 근무하여 사실상 해당 회사에 전속되어 있음.즉, "업무 스케줄표"와 "급여내역"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고 한 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료입니다. 회사가 근무 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고, 매달 고정적인 노동의 대가(시급/일당 등)를 지급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 맞다면 연차(월차) 청구는 어렵지만, 퇴직금 만큼은 나중에 퇴사할 때 23년 10월부터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하고,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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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구입문의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 하루에 19~20시간을 근무하고 계신다니, 지금 정신력과 체력만으로 버티고 계신 한계 상황이십니다.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때 못 하실 텐데, 몸이 망가지면 매장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벌고 덜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점주님의 건강과 생존이 걸린 비상상황입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한 타임 더 맡아줄 알바를 찾으셔서 최소한의 수면 시간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현재 인원(2명) 재배치: 지금 있는 직원 2명의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파트타임(예: 4~5시간씩)이라면, 이들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주님이 가장 피로를 느끼는 시간대(예: 심야 또는 매출이 아주 없는 시간)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매출이 안 나와도 점주님이 쓰러지면 폐업입니다. 최소한 점주님의 하루 근무 시간이 8~10시간이 되도록 맞추고, 부족한 시간만큼 알바를 더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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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사를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지금 하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의 확인서 필요)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절하여 그만둔 경우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내가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된 경우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부양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사직한 경우그 외에는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우니 그만둬달라고 하는 권고사직이나, 회사가 문을 닫는 '폐업', 인원 감축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압박하고 있다면, 본인이 먼저 사표(의원면직)를 내지 마시고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에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번)' 등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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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조작하여 보조금 횡령을 하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급여 환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증빙(근무일지, 지문 인식 기록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급여를 더 받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됩니다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기관과 지자체를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조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부당이득 환수 + 제재부가금 폭탄 + 형사 고발(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직장의 징계 해고까지 한꺼번에 뒤따라오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만약 내부에서 이를 인지했다면, 지자체 감사나 외부 고발로 터지기 전에 시설 차원에서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자진 신고 및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이 시설에 오는 타격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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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3.3% 원천징수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신고된 경우입니다.일용근로소득: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신고된 경우입니다.이눈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지난 해(2025년) 내 이름으로 신고된 급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전혀 안 했다면, 즉, 택스에 아무런 소득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주고 세무서에 신고를 누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셔야 합니다.급여 수령 증빙 모으기: 그동안 급여를 받았던 통장 거래 내역(입금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또는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신고'를 하면서 모아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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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사가 확정되었고 서류를 다 냈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입사 포기를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직원이 전날 입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회사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신입·경력 사원이 입사하지 않은 것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구체적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면접 비용, 채용 공고 비용 등은 채용 과정 전반에 드는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비용이지, 특정인의 입사 포기로 인한 직접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이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 전날 취소 통보를 받으면 채용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수는 있습니다. (간혹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홧김에 말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도의적인 차원과 질문자님의 마음 편한 마무리를 위해 통보는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입사 전날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또는 월요일 오전 일찍)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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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 명령에 배째라는 식이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돈 없다고 배 째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이는 사장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주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국가 돈(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민사소송 판결문까지 받아야 해서 복잡했지만, 현재는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퇴직제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가 계약 형식(프리랜서 계약, 3.3% 사업소득세 징수 등)을 이유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사용종속관계)'를 봅니다. 아래의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모으셔야 합니다.예시로는,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종속성 입증), 출퇴근 및 근무 장소의 지정 (구속성 입증) 등 사장이 나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내가 거기에 구속되어 일했다는 증거들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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