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다른 곳이 합격이 되어서 작성하지 못할거 같다라고 하니 영업방해,손해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을 해당할지 의문이 들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자가 챔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합격했더라도 입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로자가 합격 후

    입사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신규 인력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하거나 기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근로자의 '고의적인 영업방해'나 '회사에 대한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격이 된 후에 출근하지 아니한 시점에 입사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는 사실 그 자체가 영업방해 등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타회사 채용합격에 따라 채용이 예정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채용 거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는 말이

    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이라면

    3.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어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한 경우 회사 영업방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4.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하여 철회를 한 경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영업방해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이나 강제력)'**을 사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사일 전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사실대로 통보한 것은 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자유의사로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또한,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질문자님의 위법 행위로 인해, ②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고, ③ 그 손해가 오직 질문자님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화가 나서 던진 감정적인 엄포일 뿐, 질문자님은 아무런 법적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