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수당을 조작하여 보조금 횡령을 하았다면
보조금으로 급여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내에 한직원이
2년여에 걸쳐 시간외 수당을 조작하여 급에를 받았다면
급여 환수외에 다른 조치는 따라가지 않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급여 환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증빙(근무일지, 지문 인식 기록 등)을 고의로 조작하여 급여를 더 받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기관과 지자체를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부당이득 환수 + 제재부가금 폭탄 + 형사 고발(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 직장의 징계 해고까지 한꺼번에 뒤따라오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내부에서 이를 인지했다면, 지자체 감사나 외부 고발로 터지기 전에 시설 차원에서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자진 신고 및 환수 절차를 밟는 것이 시설에 오는 타격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환수와 별개로 징계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간 경우
2. 회사의 조치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 반환 조치
2)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조치
3) 형사범죄(횡령죄 등) 성립시 형사고발 조치
3.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고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정도라면 반환조치 및 징계조치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환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를 갖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얼마나 넘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 배임ㆍ횡령죄 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