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무지로 바뀐 내 역할.. 인사팀의 부재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경영권의 일부로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인사권(배치전환, 전직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① 업무상 필요성회사가 UIUX 포지션 중 UI 업무에 인력이 급박하게 필요했거나, 조직 개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UX 업무를 업신여겨서" 혹은 "그냥 필요해서"라는 감정적이거나 무계획적인 이유라면 필요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직무가 변경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임금 감소, 출퇴근 거리 가중, 커리어 단절 및 전문성 훼손 등)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본래 채용 목적과 다른 업무만 전담하게 하여 경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고 있다면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인사이동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고 사후 면담에서도 "참으라"고만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가 'UX 디자인'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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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못받아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주는 대지급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밀린 퇴직금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보장조차 아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국가는 체불된 퇴직금 전체를 무제한으로 채워주지 않으며, '근무 기간(최대 3년치)'과 '액수(최대 700만~1,000만 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 무제한으로 체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금액 한도: 최대 700만 원 (임금 체불까지 합산할 경우 총 상한선은 1,000만 원)만약 내가 받아야 할 총 퇴직금이 1,500만 원이라면, 국가로부터 7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국가가 주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은 전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국가 보장 제도(대지급금)는 법적 근로자로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대 700만 원 ~ 1,000만 원 수준까지만 빠르게 메꿔주는 안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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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를 강제적으로 대채휴가로 쓰라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핮니다휴일(또는 연장·야간)에 근무를 한 뒤, 그 수당을 돈 대신 휴가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독단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휴일근로는 1.5배 가산되므로, 휴가 역시 1.5배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즉, 휴일날 8시간을 일했다면 대체휴가는 12시간(1.5일)을 줘야 합법입니다. 똑같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1:1 대체)은 서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이로한 휴일개체는 원래 쉬는 날(휴일)과 일하는 날(평일)을 미리 맞바꾸어, 휴일을 평일로 만들고 원래 평일을 휴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어떤 날과 바꿀 것인지 통지해야 합니다.만약 당일에 갑자기 "오늘 일하고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하거나, 사후에 휴가로 퉁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단순한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1.5배 수당을 줘야 합니다.혹시 회사가 휴일근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쉬게 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과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공휴일(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법제화되면서 현재는 공휴일에 연차를 강제로 대체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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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확대가 기존 노동 개념을 흔드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전통적인 노동법에서 '노동자(근로자)'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종속 관계'입니다. 즉,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되어 일하는가?"인데, 플랫폼 노동은 이 경계를 교묘하게 허물어뜨립니다.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원치 않는 콜이나 업무는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이 정한 수수료 배분율, 배정 알고리즘, 평점 시스템에 완벽히 통제받는 '종속적 근로자'의 형태를 띱니다. 사장님처럼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 플랫폼의 규제를 받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기존의 이분법적 법 구도(노동자 vs 사업자)에 들어맞지 않습니다.플랫폼 노동은 노동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해 준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노동법이 지난 100년간 쌓아 올린 보호막을 무력화시키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현재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한국의 노동법학계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맞춰 노동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앞으로는 굳이 출퇴근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타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한국 법제도에서도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나 '노무제공자'라는 제3의 개념을 도입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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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회장까지 나섰는데 노조와 협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삼성노조의 총파업 예고일(5월 21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최고경영자가 직접 정서적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극적인 타협의 물꼬가 트였다”는 긍정적 시각과 “여전히 핵심 쟁점의 간극이 커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는 '대화의 판'이 다시 깔렸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회장의 메시지 직후 노사가 즉각 5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여, 기존 교섭위원을 반도체(DS) 부문의 인사를 총괄하는 피플팀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가장 불만을 가졌던 "대화 상대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최초 협상 당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 사측은 '10%'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으나, 사후조정 과정을 거치며 노조가 '13%' 선으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수치상의 조율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이 다시 깔렸다 정부 역시 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나서 "18일 교섭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배수진을 치고,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반면 양대 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계 전체가 "정부가 사측 편을 들며 헌법상 보장된 쟁의권을 침해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조금이라도 삐끗할 경우 갈등이 삼성 내부를 넘어 노동계 전체와 정부 간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결국 18일 열리는 최종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 성과급 분배율(퍼센티지)이나 주식 보상(OPI 주식 지급 등)에서 전향적인 당근을 제시하고, 노조가 '제도화' 수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이재용 회장의 "한 가족" 메시지는 파업 직전 명분을 찾던 노사 양측에 '합의할 수 있는 명분과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사과와 교섭위원 교체로 사측이 성의를 보인 만큼, 노조 역시 파업 돌입에 따른 여론 부담을 고려해 일정 부분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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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보는데 시급 과 월급 중 어느게 낮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젹 의견을 드리자면 거리가 멀더라도 '월급제(경력 형성)'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20대 중반에 쌓는 1~2년의 경력은 앞으로 30대, 40대의 소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시급제 알바는 당장 몸은 편하고 가까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시급이 극적으로 오르거나 내 커리어로 남기 어렵습니다.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 내외라면 힘들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등 나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다녀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너무 멀어서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수준(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월급을 받아 독립(자취)이나 기숙사 입주를 고려할 수 있는 곳인지도 함께 살펴보세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커리어를 만들고 고정적인 돈을 모을 수 있는 '월급제' 중심의 구직을 조금 더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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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삼성전자 파업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언급을 보시면서, 기존의 노동 정책 기조나 법안 취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태도가 지나치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넓히는 법안(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개입 카드인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니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두 제도는 노동권을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 하도급 근로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가 파멸하는 것을 막아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긴급조정권(노동조합법 제76조)의 취지: 반면 긴급조정권은 노동 3권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인 '단체행동권(파업)'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 중단시키는 초법적 조치입니다.즉, 제도 자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랑봉투법이 논의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꺼내 드는 순간 "앞뒤가 맞지 않는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왜 하필 '삼성전자' 노조에게만 이런 카드를 꺼내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에 명시된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가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적 성격'의 업무일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반도체 공급망 차질'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단 몇 시간만 멈춰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국내 협력업체와 수출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논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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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인 주말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가가 법으로 투잡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사규) 확인 필수: 대부분의 회사는 사규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본업에 소홀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우선 사규상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말 단기 알바나 파트타임의 경우, 알바처에서 4대 보험(특히 고용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지만 않는다면 현재 직장에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면 사규에 겸업 금지가 있더라도 무조건 해고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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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주 3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기본으로 붙기 때문에 실질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360원 꼴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시급 14,000원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시급보다 높아 보이지만, 강의를 전후로 한 교재 연구, 채명, 상담 등 '무급 노동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를 받고 계신 셈입니다. 4대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도 불투명하니 미래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이에, 만약 학원을 그만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제조업체) 생산직이나 사원 등으로 들어간다면, 급여 측면에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상승이 있을 슈는 있습미다다만, 만약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이나 엄격한 규율(출퇴근 시간, 단체 생활)을 견디기 힘들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는 보람을 느끼신다면 현재 학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급 제도가 아닌 '비율제(학생 수에 따른 배분)'를 적용하는 더 큰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정규직 강사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본인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니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육체노동과 확실한 수당'에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대우를 주는 교육 현장으로의 이직'에 쓸 것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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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모님 동의서(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본(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미성년자나 청년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부모님이 동의했다는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복사본은 누구나 위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의 진정성(진짜 아버님이 쓰신 게 맞는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즉, 신뢰도를 높이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동의서는 면접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챙겨가는 서류인데, 복사본을 제출하면 "다른 회사에 내려던 걸 복사해서 재탕했나?" 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가져가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따라서 재탕 복사를 하기 보다는 동의서 양식의 내용(인적사항, 동의 문구 등)을 컴퓨터로 깔끔하게 타이핑한 뒤, 동일한 서류를 2~3장 인쇄하여 한번에 사인을 미리 받아 두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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