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무지로 바뀐 내 역할.. 인사팀의 부재기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인사팀이 없습니다. 기전 창립 멤버가 신입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 하고 연차로 누르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해당 회사에 UIUX라는 포지션 중 UX라는 업무를 위해 뽑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팀으로 옮겨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팀에서는.UX 업무를 없신여기는듯한 태도와 상황적인 이유를 대며 1년 동안 UI 업무만 시키고 있구요. UI와 UX는 전혀 다른 전문분야인데 말입니다. 회사에서 제 직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람을 뽑아 놓고 저의 커리어를 자기들 입맛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무지로 인한 저 역할이 변화 됨- 이것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저를 뽑아주신 저희 조직의 장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 드렸지만 참으라고만 말씀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가 걱정 됩니다. UI는 단순노동이고 UX는 생각과 많은 선택 과정이 있는 지식 노동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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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지원한 업무와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분장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업무의 조정을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권의 일부로서 사업주에게 일정한 인사권(배치전환, 전직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례는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UIUX 포지션 중 UI 업무에 인력이 급박하게 필요했거나, 조직 개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UX 업무를 업신여겨서" 혹은 "그냥 필요해서"라는 감정적이거나 무계획적인 이유라면 필요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직무가 변경됨으로써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임금 감소, 출퇴근 거리 가중, 커리어 단절 및 전문성 훼손 등)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본래 채용 목적과 다른 업무만 전담하게 하여 경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고 있다면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인사이동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고 사후 면담에서도 "참으라"고만 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직무가 'UX 디자인'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직무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