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크게 세 가지 수당이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유급휴일 수당 (100%): 일을 안 해도 원래 줘야 하는 8시간 치 임금입니다. (단, 해당 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어야 합니다.)당해 근로 임금 (100%): 실제로 나와서 일한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휴일가산 수당 (50%): 휴일에 일했으므로 붙는 법정 가산금입니다.따라서 총 250%(100% + 100% + 50%)가 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해 근로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은 150%(1.5배) 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 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 수당(100%)과 실제 일한 임금(100%)을 더한 200%만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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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에 대해 소액체당금 받으려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부의 태도가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실무상 감독관이 발행하는 확인서는 두 종류입니다.근로복지공단용 (즉시 지급용):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시인하거나, 감독관이 명백한 증거로 체불액을 확정한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도망간 상황에서 감독관이 본인 책임하에 액수를 확정하기 부담스러워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용 (법원 판결용): 사업주 조사가 안 될 때 발행합니다. 이 확인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줍니다.이에, 노동청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아 즉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24년 근속의 퇴직금 8개월치라면 최대치(1,000만 원)까지는 소송을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용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방문하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무료로 소송 대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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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핵심 목적은 '재취업 지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령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비자발적 이직: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인정됨)근로 의사와 능력: 현재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에 고용센터 직원의 말은 (비록 어투는 잘못되었으나) 법리적으로 "현재 치료 중이라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구직급여를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몸이 회복되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재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지만 현 상황처럼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24년 근속에 따른 최대치(270일)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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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아니면 부도 날때 까지 다녀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보장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8개월치 월급 수준이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3년분 퇴직금'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이론적으로는 전액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월 최대 350만 원 등)이 있어 본인의 월급이 높다면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8개월치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의 최대 보장 범위(3년분) 내에 있으므로, 퇴사 후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를 통해 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약 부도 시점에도 재직중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동일하지만, 부도 절차가 시작되면 자산이 동결되어 대지급금을 받기까지 행정 절차(도산 사실 인정 등)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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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부모님(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또한 법적으로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 야간 근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미성년자는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 3~6개월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서 그나마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곳은 아래 정도가 있습니다웨딩홀/뷔페 서빙: 주말 단기 알바로 가장 많이 뽑는 곳입니다. "친구 동반 가능"이나 "초보 환영" 문구가 있는 공고가 많고, 업무 강도는 높지만 그만큼 상시 채용이 활발합니다.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미성년자 채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즉시'보다는 면접 후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기 행사 보조: 주말 지역 축제나 팝업스토어 안내 등은 단기간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학생들도 종종 채용합니다.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지역 설정 후 [청소년] 필터를 반드시 켜고 검색하세요. '단기 알바' 탭에서 '연회장'이나 '서빙' 키워드를 노려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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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운송업무중 교통사고는 산재 승인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보다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병원 진단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블랙박스 영상, 운행 기록계, 당일 업무 지시 내역(문자, 메신저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대타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고 투입된 '대타' 업무라면 당연히 업무 수행 중 사고로 간주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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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 아닌 남성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계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연차와 연령에 따라 소득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종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인 연령대별 중위 연봉(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20대 후반 (25~29세): 약 3,500만 원30대 초반 (30~34세): 약 4,100만 원30대 후반 (35~39세): 약 4,600만 원40대 초반 (40~44세): 약 5,400만 원이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직장인'의 범주에서 본다면, 세전 월 300만 원 중반대 정도가 대한민국 남성의 딱 중간 정도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직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급여소득자의 평균치는 저정도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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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여기서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날입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는 5일 모두 개근한 것이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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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하고 주 5일 일하는 경우,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현재 제시받은 월급: 2,304,000원 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147,120원 더 높다고 보기면 됩니다월급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도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00%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실수령액 계산 시 세금이 조금 줄어듭니다.여기서 실수령액은 구체적인 비과세 항목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잔적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208만원 가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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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기싸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양사 직원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한항공은 전통적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까다로운 진입 장벽을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입사 시 요구되는 비행시간 기준이 아시아나보다 훨씬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행시간으로도 입사가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대신 입사 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우리는 더 높은 스펙을 쌓아 힘들게 들어왔는데, 통합 시 아시아나 조종사의 연차를 1:1로 인정해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현재 '계급 전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조종사직군은 일반직과 달리 자격 면허와 비행시간이라는 '정량적 수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더 거칠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우지만, 기존 구성원들은 '기회비용 상실'에 분노하고 있어 합리적인 서열 통합 산식(Seniority Integration Formula)을 도출하는 것이 통합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사안은 "서로 다른 보상과 평가 체계를 가진 두 거대 기업의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갈등입니다.실제로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아시아나 노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당분간은 이 '서열 전쟁'이 통합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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