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공장이고 평일 9시부터 6시 근무래요
23040이면 최저시급인지, 세후 얼만지 알려주세요 ㅠㅜ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세후 임금은 2,04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240만원이라면 세후 임금은 2,131,18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 9시 ~ 6시 주 5일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3.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4. 세전 230만원 또는 240만원을 받으면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5. 세전 월급 -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아래 금액 정도가 됩니다.
1) 세전 230만원인 경우 : 2,044,440원 정도
2) 세전 240만원인 경우 : 2,131,180원 정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2,156,880 원입니다. 아울러, 세전 임금이 230만원이라면 세후 약 2,044,040 원으로 산정되며, 240이라면 2,131,1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하고 주 5일 일하는 경우, 법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 월급(209시간 기준): 2,156,880원
현재 제시받은 월급: 2,304,000원 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147,120원 더 높다고 보기면 됩니다
월급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도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00%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실수령액 계산 시 세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여기서 실수령액은 구체적인 비과세 항목과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잔적으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208만원 가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시급: 11,004.8원~11,483.3원, 최저시급: 10,320원)
2. 대략 2,044,440원~2,131,1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