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보다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블랙박스 영상, 운행 기록계, 당일 업무 지시 내역(문자, 메신저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대타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고 투입된 '대타' 업무라면 당연히 업무 수행 중 사고로 간주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