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타 운송업무중 교통사고는 산재 승인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월요일에 대타 운송업무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대타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보다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단서와 함께 증빙자료로 블랙박스 영상, 운행 기록계, 당일 업무 지시 내역(문자, 메신저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대타라 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고 투입된 '대타' 업무라면 당연히 업무 수행 중 사고로 간주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업무르 하는 중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사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음운전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