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잔여연차 사용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4.3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신다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연차유휴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직하는 순간 15개의 연차권이 발생합니다.발생 시점: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날(04.29)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04.30에 15개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부여됩니다.04.30 퇴직 시: 04.29까지 근무함으로써 '1년 근로'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04.30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유휴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04.29로 앞당겨서 하거나, 질문자님이 실수로 마지막 근로일을 04.29 이전으로 작성하게 되면 1년(365일) 미달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새로 발생하는 15개는 현실적으로 퇴사 직전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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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하루에 얼마정도벌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통해 "보통 얼마나 버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은,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 부업러들이 월 30만 원 ~ 70만 원 정도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적으로는 배달 부업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프리랜서 서비스 (문서 작성, 디자인, 엑셀 대행)블로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티스토리 애드센스)위 정도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월 200만 원" 같은 광고 문구에 혹하기보다는, 하루 치킨값(2~3만 원) 벌기를 목표로 배달이나 당근알바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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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후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손해배상 청구 예고까지 받으셔서 심적으로 매우 위축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법원은 근로자가 고의로 가게에 불을 지르거나 돈을 훔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한, 일반적인 업무상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매우 좁게 인정합니다.더욱이 사장이 실제로 소송을 걸려면 본인이 입은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음식 재료비 몇만 원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장님이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압박용" 멘트인 경우가 많으니, 월급날에 임금이 전액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만원이라도 부족하다면 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문자, 카톡, 녹취 등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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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법상 불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삭까지 당직을 세우는 것은 사업주가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또한, 특정 인원(막내 연차)에게만 비상식적으로 가혹한 근무표를 배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특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배차나 근무표를 편파적으로 짜는 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범위를 벗어난 가혹한 업무 부과는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결론적으로 이는 임금체불(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휴식시간/임산부 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반드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이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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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서약서 조항의 법적 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해진단서(전치 2주)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카드로서 상해진단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진단서 첨부)**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회사가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질문자님을 압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할 때, 상해진단서는 "나는 회사 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조용히 물러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해진단서는 괴롭힘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폭행/상해라는 중대 사안이 있으므로, 회사는 질문자님이 조용히 나가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추후에 회사 측에서 서약서 위반을 빌미로 실제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실제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법적 대응이 필요한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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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노동 투입형 (즉각적인 현금 흐름)가장 정직하게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도보/자차 배달 (쿠팡이츠, 배민 커넥트): * 특징: 2026년 현재도 가장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 피크 시간대(18:00~20:00)에 집중하면 시간당 1.8만 원 ~ 2.5만 원 수준의 수익이 가능합니다.2. 전문 기술 및 경험 활용형 (고단가 부업)질문자님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면 단순 노동보다 2~3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물가가 오른 만큼 몸을 혹사하기 쉽지만,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당 10~15시간 이내의 부업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현장 기술 알바 (인테리어/수리 보조)특징: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타일, 배관, 전기 등 숙련 기술자의 보조 업무 수요가 많습니다.수익: 단순 잡부보다 단가가 높으며, 기술을 배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당 기준 15만 원~20만 원 내외)3. 디지털 데이터 부업 (저강도, 반복형)몸을 쓰는 것이 힘들 때 집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AI 데이터 라벨링 (크라우드웍스 등)현황: 2026년에는 AI 모델이 정교해지면서 전문 분야(기술, 법률, 보안 등) 데이터를 검수하는 작업의 단가가 높아졌습니다.수익: 단순 작업은 시급이 낮으나, 본인의 전문 분야(보안, 가공 등) 데이터 검수 업무를 맡으면 월 50만 원~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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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달 월급과 기타 총수령 금액은 한달에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이 반영된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7,177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 기본급(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봉제 대상자이므로 일반적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직급보조비: 월 320만 원 (대통령 직급에 따라 정액 지급)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일반 공무원 공통)직책수행경비: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되나 통상 매달 일정 금액이 실비 성격으로 지원됩니다.기본급과 고정 수당(직급보조비, 급식비)을 합산하면 대통령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약 2,6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위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기여금(공무원연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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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수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법적 원칙: 고용노동부 지침상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인정됩니다해결책: 만약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신청 가능 시점참고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기산일이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작: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종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1개월 이내까지가 법적 마지노선입니다. 등기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② 지급 소요 시간 고려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입금하기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름)골든타임: 따라서 잔금 지급일 최소 2~3주 전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에 돈을 받으려다가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혹시 회사가 서류 미비로 반려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기록이 없음을 확인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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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 복직 대신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복직 후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해석 범위는 임금뿐만 아니라 직무 성격도 고려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란 단순히 월급 액수만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 휴직 전 업무와 복귀 후 업무를 비교했을 때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질적 차이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핵심: 만약 복귀시킨 업무가 휴직 전 업무보다 권한이나 책임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향후 경력 형성에 불이익이 명백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업무의 '질적 차이'를 논리화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시길 권장합니다.이에, 단순히 "후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자의 복귀는 예견된 사건이므로, 회사는 원직 복직을 위해 미리 인력을 조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 생각된다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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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 최소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에서는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무의 특성이나 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이나 2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무급의 기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거부권과 퇴근 시간 문제는 실무에서 가장 갈등이 잦은 지점입니다. 휴게시간의 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휘권(경영권)에 속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12:00~14:00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임의로 이를 거부하고 "나는 1시간만 쉬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변경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1시간이었던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면서 구속 시간(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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