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는 2004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 때문입니다.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 내국인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특정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고용 계획을 세웁니다.지역 및 업종 이탈 방지: 이동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고 근로 환경이 좋은 수도권이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이었던 '기피 업종·지역의 인력 공급'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불법 체류 방지 및 관리: 정부 관점에서는 외국인 인력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 전환을 막으려는 행정적 목적도 큽니다.과거 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국한되었던 업종이 최근에는 음식점업(주방보조), 돌봄 서비스(가사관리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지역 특화형 비자' 등을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일부 허용하는 실험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재입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동일 업종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장을 변경했더라도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용허가제는 앞으로도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공생을 위한 제도'로의 체질 개선 요구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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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무직 신입 관련 급여및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회복지 분야라고 해서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현행법상 수습 근로자에게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10%**입니다. 즉,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50%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무직 신입(주 40시간) 기준 세전 245만 원은 2026년 가이드라인이나 최저임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일 수 있으나, **수습 기간 122.5만 원(50%)**은 현재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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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의 정확한 발생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주의사항: 만약 계약은 14시간으로 했는데 이번 주에만 연장근로를 해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단 하루라도 자발적 결근을 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 전체를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2일이든 3일이든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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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취업후 자진퇴사시 재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기존 수급 기간 내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실업 신고'**라고 합니다.포인트: 이번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실업급여를 발생시켰던 직장)'**을 기준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단, 새로 취업한 곳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기존에 남은 일수를 마저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늦게 하면 퇴사일부터 신고일 사이의 급여는 날아갈 수 있으니, 그만두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실제로 일한 4일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그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일수만큼 다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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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홍보용 물티슈 나눠주는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잠깐인데 뭐 어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단 10분만 일을 시키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기 전인 '체험' 형태의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1시간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는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단, 4대보험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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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정산하면서 비밀유지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입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가로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부당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동료에게 "나 주휴수당 얼마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발설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직원들도 돈 달라고 해서 손해다"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권리 행사를 유도한 것이 손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장님이 카톡으로 동의를 받는 이유는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적인 수당 청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입단속' 용도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보낸 내용에 "비밀 누설 시 받은 돈의 2배를 뱉어낸다" 같은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 시 합의는 민사상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곤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임금 지급에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카톡으로 가볍게 동의하는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만, 구체적인 위약금(벌금) 액수가 적힌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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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입니다. 즉, 회사가 쉬더라도 급여가 깎이지 않는 '유급휴일'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이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급여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이날 근무를 하면 평소 시급보다 1.5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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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통근 곤란'**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히 "멀어서 힘들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기재해드린 사유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왕복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그 외에는 회사 귀책사유인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사업장 이전 또는 발령으로 인해 늘어난 경우를 말합니다괴롭힘/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혹은 종교·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가족 간병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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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 일찍 퇴근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손해배상이 청구되려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업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합니다.단 10분 일찍 퇴근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습니다. 만약 그 10분 때문에 수백만 원의 계약이 날아갔다면 모를까, 카페 마감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10분 일찍 퇴근한 걸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더 일했던 시간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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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및 근무조건과 환경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크게 '방문요양(재가)'과 '요양원(시설)' 근무로 나뉩니다.방문요양보호사 (시간제):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 하루 3~4시간 정도 일합니다.시급: 기본 시급(10,320원)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약 13,000원 ~ 13,500원 선입니다.하루 3시간씩 한 분만 케어하면 월 70~80만 원, 두 분(6시간)을 케어하면 월 160~170만 원(세전) 정도 가능합니다.시설 요양보호사 (풀타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합니다.월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은 약 215만 원 선입니다.야간 근무나 수당이 붙는 요양원 근무의 경우 월 240~26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총 320시간의 교육(이론·실기·실습)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평균적으로 1.5개월~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일석이조입니다.퇴직 전이나 후에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세요. 교육비의 상당 부분(최대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자부담금 수십만 원 정도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여야 나오기 때문에, 교육은 실업급여 중에 받고 취업은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가 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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