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민사상 책임? 당일 퇴사 괜찮을까요

베이커리에서 한달정도 일한후 그만두려고합니다. 이유는 팀장이 괴롭혀서이지만, 말하고 퇴사할생각이없어서

변명을 댄뒤 그만두려고하는데 인수인계때문에 더 일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수습기간에는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다는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서 쓸때 그만두기 30일전에 얘기를 해야하며 인수인계가 똑바로 이루어지지않고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할시 민사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 자체가 측정되기 어려운건 아는데 약간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저게 실제로 해당될수있는말인가요? 그냥 퇴사하고싶은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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