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계약 기간 종료 시 미연장에 대한 통보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수습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지 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사표 제출)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 종료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1개월 전 통보'는 계약 기간 도중에 스스로 그만둘(중도 사직)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결론적으로 이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1개월 전 통보 규정에 얽매여 무리하게 연장 근무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남은 기간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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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규정이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해 4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엄연히는 휴게시간 미부여 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물론, 이러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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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가 업무 관련해서 비수기, 성수기 기간에 휴가 기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휴가 사용 일자와 횟수를 강제로 지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4항 입니다단순히 성수기/비수기라는 사유는 이러한 시기변경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명백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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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2시간 일 안 하고 올린 거 사문서 이조로 고소당하면 어느정도 들어가 합의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질문자님이 근태를 5시 퇴근을 하면서 7시 퇴근으로 체크를 하고 퇴근을 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이는 특정 문서 형태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2시간 임금에 대한 횡령 내지 횡령 미수(아직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에 해당될 수 있는데,고소를 하더라도 2시간 치 임금에 불과하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습니다다만, 이는 법률-형사 카테고리에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데 합의금이 2,800만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그렇게 큰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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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은 대표자(사업주)가 변동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은 일괄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원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계약종료/재계약 절차 없이 기존 근로관계를 새로운 원장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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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이력서 졸업증명서 명칭 차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입사 지원을 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상 학과의 명칭이 이력서와 발급한 서류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어느 전공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니, 커리큘럼이 동일한데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면 채용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선 서류는 제출을 하시고, 인사담당자가 문의를 한다면 사실관계대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재하신대로 전공과 커리큘럼은 동일하지만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고 소명하시면 됩니다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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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직장의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는 퇴사 이후에 요청하여 받아도 되긴 하지만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니 미리 발급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이직 과정에서 해당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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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포함)로 인한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제 받은 시급(7,500원~8,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뗐다면,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돈을 덜 준 셈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이에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이때 부당하게 공제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청구하셔야 합니다또한, 이직 사유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퇴사 사유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받은 임금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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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기준 변경시 근로자 동의 필요 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임금 총액의 감소가 되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실제 수행하지 않더라도 '기본 10시간'을 보장받았으나, 개선안은 '실제 근로한 만큼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달에 초과근로를 0시간 했다면, 기존보다 10시간분 급여가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절차대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보시거나만약 과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불이익 변경 미동의 시 무효)와 노사 갈등"을 근거로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감사기관에 소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변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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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 자격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된 이상 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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