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제시해주신 조건들이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일을 더 해야만 주는 것이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실제 근로 여부와 무관: 일을 안 해도 주는 돈이라면, 명칭만 '외수당'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본급과 다름없는 고정적 임금으로 간주합니다.사전 확정성: "한 달 동안 칼퇴근해도 들어온다"는 점은 임금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또한, 요즘 판례의 경향도 통상임금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연장수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통상임금에서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연장근무 안 해도 지급됨, 매달 같은 금액임 등)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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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옂급여 받고 일도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취업처들입니다.이에 공공기관 및 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를 알아 보시거나, 대형 물류센터 (쿠팡, 마켓컬리 등) 단기직/계약직 알바를 우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진입장벽이 낮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알바나 채용 사이트이서 위 일자리를 알아보시면서동시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진로를 정하고, 학원비(내일배움카드) 지원과 함께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위 채널들을 활용해서 일을 하나씩이라도 시작해 보시고, 맞는 일을 찾으시면 단기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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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에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된 소위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을 진행 중이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빨간 날)에 쉰다고 해서 원래 정해진 월급에서 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빨간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굥휴일을 의미합니다연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휴일에 일을 할 것을 대비해 미리 수당을 넣어두었다"는 뜻이지, "안 쉬면 더 주고 쉬면 깎겠다"는 뜻이 아닙니다.따라서 평일처럼 쉬더라도 계약된 월급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수당의 경우에는만약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이미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수만큼의 '추가 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니까요.)따라서 빨간 날 쉰다고 월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빼고 주는 것은 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회사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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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1시 알바는 야간수당 알바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밤 10시~다음 날 0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시급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11시 1시간은 추가로 50%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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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통지서 서면통지 대상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자 징계 시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는 징계 대상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이를 심의하는 위원들도 법적으로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별도로 회사 내규에 서면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별도로 통지 방식을 정한 바가 없다면 사내 메일로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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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그냥 첫글 한번 써보라길래 하소연이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녀분들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큰 무게일지, 그리고 아무 이유 없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을 때의 그 억울함과 무력감이 얼마나 깊을지 마음이 아픕니다.이유라도 있으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그저 상사의 기분에 따라 화살이 본인에게만 쏠리는 상황은 정말 고문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고생하던 동료가 그만둔 뒤 그 타깃이 본인이 되었다면, "다음은 나인가" 하는 불안함과 고립감이 더 크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상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따뜻한 저녁 식사처럼, 상사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본인만의 소중한 영역을 더 견고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사는 당신의 직장 상사일 뿐,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들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또한 혼자 삭이다 보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반이나 인사팀 상담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를 통한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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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현재 논의 및 추진 중인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어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을 통해 퇴직급여 가입 대상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전으로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이에,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 시 지급하는 제도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되는 사안이므로, 입사 예정이거나 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기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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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원금 유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프리랜서나 2대보험 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육아휴직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쉬는 상태로는 법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더만, 보험사별로 자체적인 '상환유예 특약'이나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6월 대출 예정이신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육아휴직자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프리랜서로서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상환 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제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등에서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원금 상환 유예 특례'를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소득 감소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즉, 법적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혜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을 받으신 기관에서 그와 유사한 정책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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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카페 아르바이트: 음료 제조, 레시피 암기, 포스기 조작 등이 포함되므로 보통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이라서 수습 감액이 안 된다"는 논리는 카페 업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 감액(90%)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1년 미만(예: 기간 정함이 없거나 6개월 등)**으로 계약하셨다면, 카페 업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90% 지급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10%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장님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차액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카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어서 90%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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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 시 상실신고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상실일 기준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임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취득,상실 신고는 일반 근로자와 절차적으로는 동일합니다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역시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약 신임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면 신고할 때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DC형 퇴직금 납입 및 퇴직소득세 처리의 경우에는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정확한 부담금 납입'에서 마무리됩니다.사임 시점까지의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DC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그리고 가입된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자격 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끝입니다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는 금융기관과 개인이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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