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원인이 되었던 최종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법령상 '재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2025년 3월 30일에 퇴사한 A회사는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된 '최종 이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일에 다시 동일한 A회사로 재입사하셨기 때문에, '최종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핵심 요건 중 하나로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았을 것'울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A회사 재입사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사유인 '최종 이직 사업주 재고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