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에 필수적인 공구는 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설비'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자가 사비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소나 건설 현장에서는 간혹 '개인 공구' 사용을 당연시하는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공구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도, 계약서가 없다 보니 '무엇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무엇을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리자에게 "공구 지급이 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시면서, 그 계약서 안에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 및 작업 도구는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래도 회사가 계속해서 도구 지급을 거부하고 개인 비용 지출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작업 도구 비용 부담 관련 상담'을 신청하시고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