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나중에 따로 받을수있나요?

3월 마지막주에 알바를 시작했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3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빠져있네요

4월급여에 포함해서 줄수도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4월 급여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 임금에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착오나 단순 과실로 미지급된 경우라면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휴수다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 번째 주가 이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휴수당을 4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건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예정: 주휴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월 마지막 주를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신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4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실무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정산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또는 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조건인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일단 한번 사장님한테 3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확인을 해보시고,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