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 결근 시 법적 문제제기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말한 30일 전 통보는 내규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내용인데,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퇴사 효력의 발생 시기: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무단결근 처리의 이유: 회사가 당일 퇴사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1개월 동안은 여전히 재직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사 내부적인 인사처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사 4일 차에 무단결근 및 퇴사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금전적이나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무단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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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에신청에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소득은 수급자격 인정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은 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나,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다 일당 정도라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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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으나,특정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이면서 정해진 수준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근 발표된 1인당 GNI(2024년 기준 약 4,700~4,800만 원 수준 예상)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GNI 3배 기준선: 약 1억 4,100만 원 ~ 1억 4,400만 원 수준질문자님의 2년 평균 소득: (6,300만 원 + 7,500만 원) = \평균{6,900만 원}즉, 질문자님의 평균 소득(6,900만 원)은 기준선인 1억 4천만 원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질문하신 '상위 25%'라는 기준은 아마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업' 리스트와 혼동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이 상위 25% 이내인 경우를 언급하지만,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GNI 3배'라는 절대적 금액 기준과 동시에 적용됩니다.즉, 단순히 직종 내 상위 25%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이 약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만 예외를 논할 수 있습니다.다만, 또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한데, 금융권 특성상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한시적 채용' 등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상의 문구와 채용 공고상 채용 목적을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드린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경우에는 2년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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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시, 이익적 변경일 경우 소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에 따라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변경된 기준을 합의 이전 일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으나, 별도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합의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별도 소급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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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자의 유급휴가 부여 기준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동종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하여 적용됩니다현재 시점에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과반 노조라면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부여, 과반 미만이라면 미부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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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때 절차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인터넷 접수 시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구제신청서 및 연명부: 대표자 외 공동 신청인들의 성명, 주소, 서명이 담긴 명단.대표자 선임서: 다수인이 1명을 대표자로 선정했다는 합의서.채용공고문 및 근로계약서: 원래 수행하기로 했던 업무 내용이 명시된 자료(직무 한정의 근거).인사발령 통지서: 전직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직무 기술서 및 자격 요건 증빙: 새로 지시받은 업무가 별도의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예: 타사 공고,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 등).근로자 측 의견서(이유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또한, 제척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전직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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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이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부에서 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따질 때 기준으로 삼는 중위 소득은 가구 당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1인 급여를 기준으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설명드리면, 2026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인 가구 153만원2인 가구 252만원3인 가구 325만원4인 가구 389만원가구당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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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당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적발 될 경우,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과태료 기준은 위반 횟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차 적발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미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하거나 취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만약 적발 전에 자진하여 소급 가입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미가입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는 하나, 이전에 적발된 적이 없고 처음이라면 자진 가입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고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부과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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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모두 출근(만근)허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Ex. 주 5일 계약자: 5일을 다 나와야 지급Ex. 주 3일 계약자: 3일을 다 나와야 지급 (단, 주 합산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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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 등을 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1.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차별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쉬었으니 연봉 동결 혹은 소액 인상"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 외 다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이 될 경우 정당한 처우와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 (2022년 도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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