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단축근로 중 업무평가는 시간보정 되나요?

육아기단축근로는 시간보정해서 업무평가(인센티브,분기-반기 성과급) 받는걸로 답변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임신기단축근로(2시간)도 시간보정해서 업무 평가하는게 맞을까요?

(월인센티브/분기-반기 성과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시간 보정'을 통해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용노동부의 권고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은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단축 전과 동일한 시간으로 근무했을 때의 성과 수준으로 환산(보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이며 버람직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축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이미 육아기 단축근로에 대해 '시간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면 임신기 단축근로도 그 제도의 취지와 성격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임신기 단축은 보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답변한다면, 이는 노동청 진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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