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업무평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매월 상대평가를 합니다.

제가 임신기 2시간 단축때 시간 보정 없이 똑같이 평가 받았어요.

육아기때는 4시간 단축 예정입니다.

동료들과 업무시간이 2배나 차이나는데 똑같이 평가 받아야하나요?

이러면 무조건 꼴찌라서 월 인센티브,분기~년 성과급 다 영향 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근로시간을 보정하는 방식(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설정 및 성과평가)으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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