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일한 급여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착오 송금인 경우, 입금을 받은 당사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강제로 반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소송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보다 구체적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와 연락이 된다면 정중하게 반환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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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급여에 대한 이야기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만 두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삭감된 10%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일을 모두 출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이에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2가지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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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발생 이후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면, 보고의무는 다한 것으로 추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간 보상금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후 근로자와 공상처리에 합의를 하였다면, 내용과 합의 금액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즉,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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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군무원은 총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군무원의 봉급표를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면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190만원 대입니다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세전 금액으로는 연 2,900~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개인 신분과 복무 형태에 따라 각종 수당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약 20년차가 될 경우, 7급 고호봉이나 6급 중호봉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할 경우 연 세전 금액은 약 6,000만원~7,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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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길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고 이를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앞당겨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 맞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정규직인 경우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회사가 임의로 지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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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계획서 회사에 재출 안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사용 일자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의 연차 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잔여 연차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외에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이에 촉진계획서에는 예정 일자를 우선 기재하되, 이는 추후 실제 사용일자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우선 예정 일자는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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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퇴사를 하면서 지급 예정 일자는 꼭 확인해 보시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금춤청산에 관한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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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에서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경우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제한은 없으며,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상 수습 기간을 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 하 가능합니다이는 법령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종료 대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취지로 연장에 대해 설명한 후 별도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이후, 연장된 수습 기간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습 기간 연장의 취지와 연장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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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또한, 해고 예고 수당(30일 전 미통보 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되지만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있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가입 이력이 없다면 이 역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작성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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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에 관한 정확한 법률은 국가고용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다만,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 대신 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 만큼은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월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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