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 하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용을 보아 하니 전형적인 구매대행 알바를 가장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먼저 아이디가 정지되거나 다른 명의로 상품을 반복 결제하거나 여러 주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 거래의 소지가 있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리자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질문자님도 찝찝하게 느끼시는 것처럼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단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신청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합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함 단위기간은 결론적으로 전 직장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문의 사항의 경우, 전 직장의 단위기간 227일에 대해 별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합산되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와 협의한 대로 5.1일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전 직장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수당을 청구하는데 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알바 여러 개 하면서 동행 할 간단한 부업 추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업은 말씀하신 쿠팡 등 물류창고 업무가 일거리는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다면 체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물류창고 알바는 일을 구하기가 쉽고 일당이 쎈 편이지만 그만큼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우선 물류창고 알바는 1일 건별로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번 체험 한다 생각하고 해보시고, 알바몬 등 채용 포털사이트를 여러개 계속 탐색해 보시면서 집이나 직장 근처에 시간과 조건이 맞는 알바 공고가 올라올때까지 계속 탐색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알바몬, 잡코리아, 당근 이웃알바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과,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함이에, 3.3%소득세를 공제하는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3.3%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하루정도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2잡, 3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사규에 따라 겸업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더라도 투잡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회사가 그대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많은 분들이 실제 투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제 사견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근무에 지장이 없는 알바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간주근로시간제는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는 도입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면서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제를 결합해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습니다특히 탄력근로제와 간주근로제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각각의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및 대상 근로자 범위2. 간주근로제를 적용할 업무의 범위와 '간주할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혹은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등)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부패 민원 부조리로 신고한게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안전신문고 답변과 실제 처리가 일치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충분히 부패 행위 또는 직무유기로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고는 지자체 자체 감사실보다는 훨씬 강력한 외부 통제 수단이 됩니다.그럴지만, 권익위에서도 수많은 사건 조사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 신고 만으로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릅니다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서로 형님, 아우 하는 문화가 있어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나 감사원 같은 '중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경찰 신고(직무유기 등)는 입증 책임이 매우 까다로워 '혐의없음'으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 우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결과서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이를 넘어서서 단순히 신고를 벗어나 정말 조직의 비리를 큰 틀에서 뒤엎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식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먼저 회사 내 고충접수창구를 통해 사내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이 경우 회사는 객관적 조사를 실시한 후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필요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노동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그 외에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사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대부분 회사에 괴롭힘 진정 접수 사실을 통보 후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사업장에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두가지 방식 다 회사 내에서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 하나, 어떠한 방식이 더 적정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그만둬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근무 중 사모님의 행실 등이 너무 힘들어 고민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과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약 생계를 위해 무조건 참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비슷한 조건의 일은 조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심사숙고 하시되, 너무 현재의 순간에 얽매이지는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월 말에 퇴사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기법상 금춤청산에 관한 규정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