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또는 임금협약)'*에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100%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과급이 단순히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매년 영업이익의 X%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어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 외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000%를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기준이 없는 한, 단순히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을 기대했는데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단순히 사장님이 "올해 실적이 좋으니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말로만 했거나, 매년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이 아닌 '은혜적 보상'으로 간주되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