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통지 전 퇴사의사 밝힌 경우 연봉인상 적용 못 받나요?
회사: 유한회사
분야: 출판유통 대행사
규모: 15내외 직원, 연매출 약 170억
작성자 근무기간: 총4년 +
저희 회사 회계 사이클은 4월1일-다음해 3월31일 입니다.
4월1일에 전체적인 인사평가가 이루어지고 4월중순쯤에 연봉통지를 합니다.
30년째 단 한번의 예외없이 매해 일정 인상률을 적용하여 모든직원에게 연봉을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인상된 연봉은 4월1일 부터 적용이 되며 5월에 받는 월급부터 반영이 되어 나옵니다.
올해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인사평가/연봉통지가 계속 지연이 되다가 5월 말-6월초에나 순차적으로 연봉통지가 이뤄졌습니다. 5월에 반영되야 했던 연봉인상금은 이후 소급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말에 퇴사계획이였던 저는 적어도 3-4주 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려주기 위해 연봉통지를 계속 기다리다가 회사에 결국 퇴사의사를 알렸습니다.
최소 2주전에 알려도 됐으나 제 업무특성상 인수인계가 한달을 필요해서 나름 회사를 배려해서 좀 일찍 알렸습니다.
그러 더 많고 중요한 업무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퇴사일자가 6월30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회사에서 저는 퇴사 예정자라 연봉협상(통지)에서 열외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예 연봉통지 전에 그만 두고너 연봉통지되자 마자 그만 두게되는거면 몰라도....
원래 제 스케줄대로라면 5월중순에는 그만둬야했던 일을 5월 말, 그 후에도 회사업무때문에 퇴직날짜를 더 미뤄서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이 됐습니다.
돈의 문제라기보단 회사의 태도 문제에도 솔직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연봉통지이고, 1-2달넘게 평가중이다 라는 말만하다가 제 퇴사 얘기 듣고 열외 시키고, 그 사실도 오늘 5월달 월급+소급적용 됐어야하는 금액이 기존 월급과 차이가 없어서 확인하던 중 제가 발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통지를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봉인상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같은 경우 제가 회사 상대로 법적이던 개인적?!이던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봉통지 이후이고 소급적용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5월 임금부터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연봉통지 이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연봉인상 없이 기존 연봉을 동결시켰다면 법으로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연봉인상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대응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적용은 연봉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적용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규정 등에 연봉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상될 것이 예상되어 있고 그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인상된 연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봉결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