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발생 한달도 안남았어요 퇴사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때도 없이 연락이 오고 일에 시달린다면 심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견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새로운 진로와 기회를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다만, 이미 1년 근속이 다 채워져 간다면 퇴직금 발생 까지는 무조건 버티시고 챙겨 가셔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근속기간 1년)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억지로 참기 보다는 본인의 몸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면,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분명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찾아 오실것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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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근무 후 손목 통증으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몸에 무리가 간 상황이라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회사가 먼저 "나가달라"고 한 상황이 아니기에 본인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공지된 것과 달라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회사에도 손해다.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등) 수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권고사직이 거절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전 상담하신 이전 직장 경력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먼저 "치료를 위해 며칠 더 쉴 수 있는지" 혹은 "강도가 낮은 업무로 조정 가능한지" 물으세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명분이 생깁니다.)이상 과정을 참고하여 원만한 권고사직 처리 협의를 해보시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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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한시 변경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경영상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전 직원의 합의와 서면 동의를 거치셨다니 절차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취업규칙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작성 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가 된 상태라면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다만,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전 직원의 동의서는 확보를 해 둔 상태이므로 변경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등 실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변경신고를 권장 드립니다다만, 혹시 여러 사정으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우려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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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 뭐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무하던 중 일을 그만두고 도망(?) 가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갑자기 통보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도의상 당일 그만 두더라도 그만 둔다는 통보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관련 법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의미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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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 명령을 내리기 됩니다진정 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진정이 가장 효과적 구제수단입니다만약 지불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고 미지급 임금은 국가에 대신 청구하는 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시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명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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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이에,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 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받기 어려우며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고, 계도, 징계, 주의, 배치전환 등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판례로 확립된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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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을 못하는 직원이라도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하는 것으로, 일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 수차례 계고조치, 징계, 촉구를 다 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를 하는 것으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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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특정 근로일(예: 말일, 징검다리 연휴 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까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이나 방침 등에 따라 차감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서면합의 여부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입증이 없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감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법규정이 아닌 노동주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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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공병 거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처음 적발 시에는 대개 경고나 50만 원 내외의 과태료로 시작하며, 300만 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거부가 반복될 때 부과되는 최고액입니다.또한, 신고가 들어가면 구청 환경과 등에서 사실 확인을 합니다. "주말이라 보관 장소가 협소하여 평일에 방문해달라고 정중히 안내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큽니다.공병 수령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의 신고로 인한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취준생 입장에서 큰 금액의 과태료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하셨겠지만, 실제 행정 처분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운 내시고 남은 공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실제 행정 처분은 설령 법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계고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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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생산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시간.단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말씀하신대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긍정적 효과로는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 향상, 휴식 보장으로 인한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의 역사는 항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였습니다주 60시간 주48시간 주40시간(현재)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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