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지급과 연차 사용 진행시 회사가 더 좋은 방향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를 다 소진가능시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회사 입장에서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7개이고 다 소진하고 퇴사할 경우, 월-금 연차(5개) + 토,일 휴무 + 월,화 연차(2개) 이렇게 계산되어 회사가 금전적으로 더 손해로 알고 있어서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도 더 늘어나는것도 맞다면 연차 소진 후 퇴사시 회사가 더 손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연차를 7일 소진하면 그만큼 퇴직일이 뒤로 밀리며 재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 공식상 재직 일수가 늘어나면 총 퇴직금 액수가 증가합니다.

    ​2. 퇴사일이 연차 소진 기간만큼 늦춰지므로, 그 기간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 처리를 하는 기간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1주일 전체(월~금)를 연차로 소진한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당연히 유급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보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유급 처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용 통제나 행정 절차 면에서 간결합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식은 재직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회사 입장에서 총지출 비용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전적·행정적 측면만을 우선 고려하신다면, 사내 규정과 근로자의 동의하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고 퇴직일을 앞당기는 방식이 회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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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발생하며 실제 임금 수준 및 퇴사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아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거와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일수가 증가하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더

    많이 지급될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