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간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연차 15일 생기잖아요. 1년이 되는 날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1년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1년을 재직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4. 예시로 보면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2026.4.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시: 2025년 4월 2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4월 23일(퇴사일)**에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 발생)
1년이 되는 시점: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입사 1주년)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예: 2025년 4월 23일 입사 → 2026년 4월 23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만1년을 채운 익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에는 만1년을 채우면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하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연차는 1년하고 1일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퇴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재직 후 퇴사하여도 발생합니다.
연차는 2026.01.02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