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1년 채우면 연차 15일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근로기간 1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연차 15일 생기잖아요. 1년이 되는 날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1년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15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재직해야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1년을 재직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3.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4. 예시로 보면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2026.4.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예시: 2025년 4월 2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4월 23일(퇴사일)**에 퇴직하면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개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입사 1주년)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 ​예: 2025년 4월 23일 입사 → 2026년 4월 23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하여 만1년을 채운 익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퇴직금의 경우에는 만1년을 채우면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하루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연차는 1년하고 1일 이상 근속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퇴직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재직 후 퇴사하여도 발생합니다.

    연차는 2026.01.02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