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퇴직연금 청구 안 한 경우 나중에 추가해서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절차 중 신청취지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미납분 역시 해고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신청취지를 보완하여 퇴직연금 납입분(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청구 취지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서류에 기존 임금 상당액 외에 '해고 기간 동안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또는 납입)'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는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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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에 70% 뺀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해 해고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렸다면, 이를 **'중간수입'**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도 이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더라도 회사가 이를 깎을 수 없다고 봅니다.이 제도는 **"부당해고로 억울하게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이 있더라도 최소한 평균임금의 70%는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결과적으로, 회사가 해고 기간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휴업수당(70%)을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안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수입이 임금상당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몫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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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본인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웃소싱 담당자가 말한 "입사할 때 자녀가 태어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 주장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시점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서면 신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정식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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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없으며 오히려 당연한 절차입니다.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질문자님은 이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상태라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냅니다. 부모님이 가입된 건강보험과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은 이제 별개로 운영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장(혹은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시고, 질문자님은 본인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2. 국민연금 부과 방식 (3일 근무했는데 왜 똑같이 나오나요?)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월 단위'**로 부과되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월 단위 부과: 국민연금은 한 달 중 며칠을 일했느냐(근무 일수)보다 **'해당 월에 가입 상태였느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3월 중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가입 상태였다면, 3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달 치(본인 부담분 4.5%)가 전액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로 일한 '일수'가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3일만 일했더라도 회사에서는 그 3일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한 달 치 소득을 환산하거나, 정해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4월분과 금액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월 입사자라면 3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다가 4월 급여에서 3월분과 4월분 보험료가 함께 정산되면서 금액이 더 크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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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로 9년째 일하는데 회사에서 쉬는 토요일로 휴무 조정을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토요일이 유급 휴일인지, 무급 휴무일인지, 아니면 근로일인지에 따라 회사의 재량권이 달라집니다.휴일 변경은 '합의' 사항: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근무일의 변경은 노사 간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회사는 토요일에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특정 인원이 빠졌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구체적인 대안 제시: 무조건 토요일 휴무를 요구하기보다, "토요일에 쉬는 대신 주중에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업무를 보충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로 대체 방안을 문서나 이메일로 제안해 보세요.건강권과 장기 근속 강조: 9년 근속을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근무를 위해 휴식 재정비가 필요함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호소하십시오.오랜 기간 근무하신 곳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재충전'이라는 관점에서 회사 측 담당자와 한 번 더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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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소기업 회사 신입 연봉 어느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중소기업 신입 연봉은 회사 규모와 산업군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보통 세전 3,000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신입 구직자들의 평균 희망 초봉은 약 4,196만 원이지만, 이는 대기업·공공기관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보다 현실적인 기준선(마지노선)인 3,600만 원 내외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소 230만 원(실수령)을 희망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면접 시 무조건 "얼마를 주겠다"는 말만 듣지 말고, "연봉 외에 식대나 상여금이 별도인가요?" 혹은 "수습 기간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총소득을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신입 시절에는 연봉 몇십만 원의 차이보다 해당 직무에서 어떤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향후 이직 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직무인지 판단해 보세요.만약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현재 쌓고 있는 기술이나 경력이 향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기업을 병행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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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직무 전념의 의무가 있으므로,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통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국가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줍니다주요 사례: *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직무와 관련성 고려)외부 강의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공익적 목적의 비영리단체 활동그 외 영리적 목적의 투잡은 일반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며, 현실적으로는 투잡을 하시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정기적인 감사나 소득 조회 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내역이 국세청에 잡히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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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내용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닐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로일+유급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한 곳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가입 기간은 모든 사업장의 기록을 합산합니다.정규직(공장): 24년 11월 20일 ~ 25년 4월 25일 (약 5개월)주 5일 근무 시 1개월당 약 30일(근로일+주휴일 포함)로 계산하면, 5개월이면 약 150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됩니다.쿠팡 일용직(19일) + 공장 알바(14일): 총 33일계약직(6주): 약 1.5개월약 40~45일 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추가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조회하여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 바랍니 위 기간을 모두 합치면 180일을 충분히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6주 계약직을 계약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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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취업하셨다면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핵심 조건: 2025년(작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구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받은 긴급생계비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작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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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계가족 심사후 거부했을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 특히 동거 중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족을 돕는 행위'인지, '진정한 근로자로서의 근로 제공'인지를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이미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을 제출하셨음에도 불인정 통보를 받으셨다면, 공단 측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아버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단순 가족 도움(무상 봉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입니다.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자성'**을 띠는지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개인이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례(가족 경영 사업장 근로자성 입증)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때, 논리 보강 포인트는 단순히 "고기 손질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아버님(사용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종속적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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