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이미 받으셨는데, 검찰에서 형사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검찰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기일이 잡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면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노동청 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넘김)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을 위한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두 기관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가 돈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된 검찰청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조정실에 먼저 전화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