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 공단에서 체불임금 수령 했읍니다

체불 임금 수령한걸 몰라서 검찰에서 형사조정 기일 잡았을까요? 아님 노동청에서 확인서에 없는 누락된 금액을 받으라고 조정기일 잡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이미 받으셨는데, 검찰에서 형사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검찰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기일이 잡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면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은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노동청 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넘김)한 이후에는 형사 재판을 위한 절차가 따로 돌아갑니다. 두 기관의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피해자가 돈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당된 검찰청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조정실에 먼저 전화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간이대지급금 초과 체불액이 있는 경우 질문자가 근로감독관에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5.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간이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한 화해 절차(초과분 지급 + 취하 협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