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임금 삭감 등)를 동반한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강요하며 "선택지가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퇴직을 압박한 '사직 강요'에 해당합니다.이에, 차장과의 통화 녹취록, "선택지가 없다"고 답변받은 문자나 이메일, 괴롭힘 신고 이력 및 그 이후 제시된 불합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자료를 반드시 입증자료로 확보해 두시고이직확인서에 이미 '해고'라는 취지의 단어가 명시되었다면, 이는 추후 법적 다툼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이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설령 사직서를 썼더라도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괴롭힘 신고 이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차장이 이를 직접 '패널티'라고 언급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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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가게에서 1년일했는데 퇴지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할 때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묶어서 역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만약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계산했을 때, 그 4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이렇게 15시간이 넘는 주(week)들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1년 3개월(약 65주) 중 10개월(약 43주) 정도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5개월 중에서도 4주 평균으로 냈을 때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9주만 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연속해서'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띄엄띄엄 있더라도 전체 재직 기간 내에서 15시간 이상이었던 주들을 다 모았을 때 1년치(52주) 분량만 채워지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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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이에, 오늘 첫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사장님이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니, 한번 카페 매니저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란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곳도 많으니, 카톡이나 이메일로 링크가 오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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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부업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리스크를 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가지 소개해 드립니다1. 저술 및 강연: 책을 출판하여 받는 인세나 외부 강연료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겸직 허가가 비교적 쉽게 납니다. 특히 인세는 한 번 출판해두면 지속적인 수익(Passive Income)이 발생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소득 3.3% 공제'로 받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되, 본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야간 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2. 전자책(PDF) 판매: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 마켓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PDF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없이 지식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3. 창작 활동: 웹툰, 웹소설 연재 등 예술적 창작 활동은 기업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계발 영역으로 보아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 몰래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업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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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산점: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보존 기간: 그 날로부터 3년간이에,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하면 20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으므로, 법정 보존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작일: 2024년 1월 13일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종료일: 2027년 1월 12일따라서 2027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보존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보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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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인가요 아니면 노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는 독자적인 노조라기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한 본부(조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설립 형태: 화물연대 자체가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거나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것은 아닙니다.상급 단체 활용: '공공운수노조'라는 이미 설립 신고가 완료된 정식 노조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의 한 분과처럼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으로 보면 화물연대는 일반적인 노조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자영업자 성격: 화물차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특수고용직(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논란: 과거 정부와 법원은 화물 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인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의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상태: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보호를 완벽히 받는 노조라기보다는, 임의단체(결사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라는 거대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실질적인 단체 행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독자적인 설립 신고를 마친 법정 노조는 아니지만, 정식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노조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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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류인지 모르겠으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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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의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 연장은 법률로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우선, 행안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이를 모델 삼아 노사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소득 공백(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968년생은 만 64세까지 정년이 연장됩니다. (기존 60세에서 4년 연장)퇴직 시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2028년에 바로 퇴직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2032년 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금년 내 단계적 연장안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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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자가 제 개인정보를 알바한테 발설하고 다니는데 이런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지원인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장애 유형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될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장애 사실을 약점 잡아 놀림거리로 만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혹은 유포에 가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비하 발설이 있었다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 신고: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관리자가 질문했던 내용,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거나, 가능하다면 관리자에게 "근로지원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라고 다시 물어보며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근로지원인이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용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정보를 사용한 것은 노동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에서 엄중히 다루는 사안입니다.충분히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필요하시다면 공단의 상담센터나 인권위의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나를 놀렸던 아르바이트생들의 발언이나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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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위반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게으리함)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교섭 권한이 없는 자가 요구하거나,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다만, '복수노조' 체제인 경우,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왔다고 해서 바로 특정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법적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법상 노동조합'이라면 누구나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복수노조인 경우 자발적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되어 대표로 교섭권을 갖게 됩니다조합원이 단 2명뿐인 소규모 노조라도 법적으로 설립 신고를 마쳤다면 교섭 요구권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는 노조의 규모가 작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며,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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