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하면 수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일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이 입금되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은행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하면, 회사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실제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 점심에 개설하고 바로 회사에 번호를 알려주셔도, 실제 입금은 내일 오후 늦게나 모레쯤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 계좌는 '연금용'으로 묶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타행으로 바로 송금해서 쓸 수 없습니다.참고로 IRP 계좌에 있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이를 해지해서 일반 계좌로 옮기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들어온 퇴직금을 현금으로 쓰고 싶다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통상적으로1~2일은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신청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 업무는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 어느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접 센터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HRD-Net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5~10분 내에 끝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두 매장의 직원을 사장이 필요에 따라 교차해서 근무하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아래 증빙들이 될 수 있습니다교차 근무 기록: "A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장 지시로 B 매장 땜빵을 갔다"는 문자, 카톡, 통화 녹음.통합 단톡방: 두 매장 직원이 한 단톡방에 모여 사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보고를 동시에 하는 캡처본.채용 공고: "A점 또는 B점 근무 가능자" 혹은 "OO점 외 O개 지점 운영 중"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 캡처.그 외에도 여러 입증 방법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실 때 "두 매장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므로 사업장 합산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확보한 자료(카톡, 계좌 내역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조사관이나 위원회가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회계 장부' 제출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가 동일한 명의라면 이 역시도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법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우선 연차촉진제도는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회사는 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촉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 2025년 9월에 발생할 연차를 2025년 1월에 미리 당겨서 촉진할 수 없습니다.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권리가 없는) 휴가에 대해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촉진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촉진 시기가 매우 엄격하며, 미사용 수당 정산이 필요해 보입니다첫 9개: 입사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은 휴가에 대해 촉진.마지막 2개: 입사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촉진.회사가 2023년 말에 단 3개만 촉진했다면, 나머지 8개는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은 것이 되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26년 1월 발생분 정산 불가'나 '1년 미만 8개만 인정'은 회계연도 편의를 위한 자의적 해석일 뿐, 입사일 기준 재정산 원칙에 어긋납니다. 총 41개에서 실제 사용한 5개 및 적법하게 소멸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데 3개월안되서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교와 기업, 학생 3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학적'을 흔드는 행위입니다.학교의 역할: 학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고용이 유지되도록 기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과 교수님이나 센터에 즉시 알리세요.보통의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다니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협약을 맺을 때 이를 약속한 것이기에, 3개월 만에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바로 학교 계약학과 운영 센터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학생 신분과 학업을 보호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알바 중에 계산된 줄 알고 손님 보냈는데 이 돈을 제가 메꾸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이 근로자에게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실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의로 결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바쁜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과실이고 입사한 지 2~3주밖에 되지 않은 숙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의 책임 비율은 매우 낮게 측정됩니다.보통 법원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비율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합니다또한,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월급에서 마음대로 깎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근태관리 등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떤 명분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입니다.부당해고: 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썼다면, 근로자가 강압에 의한 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3개월 근무 기간 중 근태 불량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임금체불: 퇴직금을 분할 지급 중이신가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문자의 내용이 단순히 "신고하겠다"를 넘어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의 금전적 요구를 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하는게 회사에서 막는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 위반입니다.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예외 사항: 오직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회사가 거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회사에 '시기 변경권'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업무 인수인계나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회사 측에서 시기 조절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작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거부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함은,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이처럼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15시간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일에 결근을 하지 않고 모두 출근한 것이 맞다면 이는 만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습기간 퇴사 월급 시급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 시간 산정: 한 달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근해서 일한 모든 시간(목요일 연장 근무, 토요일 근무 등 포함)은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금요일 근무분: 원래 휴무지만 한 달간 오후 출근하기로 합의하셨다면, 그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당연히 급여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 감액: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습 기간 중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종이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강제로 다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인수인계할 업무가 막대하지 않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따라서, 위 점을 참고하시고 최종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