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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로하는 하루 8.5시간 월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연장근로시간, 월간 휴일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근로계약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휴일인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소정근로시간 : 40h + 8h(주휴) x 4.345(1달 평균 주 수) = 209h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제2항 참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h, 1주 40h 초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참고.연장근로시간 : 11h x 4.345 = 48h (연장근로 가산율 1.5배 적용 시 72h)월간 총 근로시간 : 209h + 48h = 257h (연장근로 가산율 1.5배 적용 시 281h)※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최소 2,818,430원 지급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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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을 위한 반차 사용을 거부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단,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잔여 연차(x.5개)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론 X아울러,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연차촉진 시 당연히 잔여 연차 x.5개 소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참고.즉, 적법하지 않은 연차촉진으로 x.5개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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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일반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2,091,856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10,030원(최저임금) x [40시간(1주 근로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1달 평균 주) = 2,091,856원질문자님의 경우 '주42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 42시간이 주6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내역입니다.)10,030원(최저임금) x [42시간 + 7시간] x 4.345 = 2,135,43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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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월급날로부터 3년 이내의 체불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함.한편, 3년을 초과하는 체불액의 경우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없으나, 형사상 책임(공소시효)은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함."5년 치 밀린 임금 전체를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원한다"라고 주장하여, 사업주와의 협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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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최소 종사기간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자발적 사직(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①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②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1 특고 고용보험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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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판정하는 핵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병원 (의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학적 소견을 써주는 역할 수행.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등급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통상 업무상 사고는 ①업무수행성(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과 ②업무기인성(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관련 판정을 위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 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법적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와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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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지급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주어진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질문자님께서 10시 ~ 20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 2시간(점심 1시간, 중간 휴게 20분, 석식 40분)을 제외하고 30분 연장근로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0.5(시간)*1.5(가산율)*통상임금]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일 경우 가산율 없이 [0.5*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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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귀 사의 경우 1) 월요일~금요일이 근로일, 2)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월요일~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요일~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그 다음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즉, 주휴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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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 2)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4년 5월 21일 ~ 2025년 5월 20일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개 중 9개에 대한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은 3/1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퇴직 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3.11.05.)반면, 2025년 5월 21일 발생한 연차 15개는 2025년 11월 30일 퇴직을 함으로써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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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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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되는 것입니다.출근간주 기간 : 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즉,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온전히 생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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