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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월 급여로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에 42시간 일하고 있고요.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후 1,984,37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 일반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2,091,856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0,030원(최저임금) x [40시간(1주 근로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1달 평균 주) = 2,091,856원

    • 질문자님의 경우 '주42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 42시간이 주6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내역입니다.)
      10,030원(최저임금) x [42시간 + 7시간] x 4.345 = 2,135,437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9,01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42+8)*4.345*10,030=2,179,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