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월 급여로 1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에 42시간 일하고 있고요.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세후 1,984,37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이 19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2,091,856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0,030원(최저임금) x [40시간(1주 근로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5(1달 평균 주) = 2,091,856원
질문자님의 경우 '주42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인지',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이 어떻게 되는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 42시간이 주6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내역입니다.)
10,030원(최저임금) x [42시간 + 7시간] x 4.345 = 2,135,437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79,01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최소 (42+8)*4.345*10,030=2,179,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