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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매매계약에서 약인과 합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에 대한 합의(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계약성립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합의해야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를 서로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입증됩니다.다만, 합의 외에도 약속의 대가로서 제공되는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에서는 합의 이외에 약인까지 필요로 합니다. 약인은 동등한 가치까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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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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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여 해당 방식으로 결제하게 됨으로써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1.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입자 자신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계약시 유리하게 체결 가능2. 신용장상의 최종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물품의 인도시기를 예상3. 수출자가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것으로 확신4. 물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융상 유리또한, 문의하신 신용장 방식은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분류되는데 일람출급(사이트, at sight)방식은 환어음 없이 선적서류 제시로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며, 기한부(유산스, usance) 방식은 환어음이 제시된 후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Baker's 유산스의 경우 은행의 신용을 공여받아 대금을 은행이 우선 처리하고 수입자가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 융통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 보다는 수입자분께서 대금 결제를 즉시 해야하는지 또는 자금 융통으로 나중에 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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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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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된 제품은 원칙적으로는 사용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등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를 독점판매인 또는 총판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했다가 내용증명서를 받는 등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님을 통해 확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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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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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해외의 물품을 중개 거래를 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간에 개입하여 업무를 주선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무역의 경우 세무회계는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며,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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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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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구매한다면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화 250불 이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에 샘플이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므로, 예를들어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한-미 FTA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이용하면 관세감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각 물품별로 수량과 금액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므로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달리 구매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휴대폰 및 태블릿PC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개인의 경우 1대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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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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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터키 국채 매입의 경우 저희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터키 수출자와 무역을 통해 터키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된다면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면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현재 국내업체에서 터키 배송대행을 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므로, 배송대행 업체를 현지업체로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면 현지의 지인을 활용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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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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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수입요건이 충족된 품목이라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관세청에서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탈루 등이 있었다면 국세청에서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두 기관 모두 정보분석을 하고 들어오는데 언제 전화가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기획심사 대상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내 판매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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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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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전량 진행해도 되고 부분 수량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진행한다면 잔량 관리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원상태 수출 시 해당 잔량 관리를 화주분께서 직접 해주시고 신고 의뢰 시 남은 잔량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유기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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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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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용품 수입 및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와 관련된 품목이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되며, 통관지 세관도 인천, 인천공항, 평택세관 등 일부 세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관세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관세청에서 공지하는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컨택포인트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현행 기준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2. 신설 기준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또한, 해당제품은 반드시 사전 검사대상으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 이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됩니다.3. 세관에 자료 송부 ->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1회 진행되며 월말에 개최됨5. 통관 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해제6.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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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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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2개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자제품은 원래는 전파법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1개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를 한번에 구매하면 1개는 요건을 받기 어려우면 폐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통과될수도 있다고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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