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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니 3월16일 이후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을 해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니 1개월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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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자기소개란에 글자수 초과로 한글자가 짤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한글자가 누락되었어도 내용파악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락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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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 휴가 및 수당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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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제신청 동시에 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게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더라고, 해고의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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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사측에서 자발적 퇴직시킬 목적으로 급여 하락 및 업무 과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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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만원에 7년 만기 근속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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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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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까지 시말서 작성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로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니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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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서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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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할때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때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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