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가량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다고 한 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3개월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원래 두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A라는분이 다른곳으로 이동되어 B라는분이 남아 혼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공장에 남아있던 B라는분이 대표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대표님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B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을뿐더러 A라는분이 저녁 늦게도 일을 시키고 새벽에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즉 초과근무를 시킨것이죠 대표님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이며 노동청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