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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가량 근무를 했는데 그만둔다고 한 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3개월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원래 두명이서 근무를 하다가 A라는분이 다른곳으로 이동되어 B라는분이 남아 혼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공장에 남아있던 B라는분이 대표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대표님이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B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을뿐더러 A라는분이 저녁 늦게도 일을 시키고 새벽에도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즉 초과근무를 시킨것이죠 대표님은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이며 노동청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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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blue-check
    차호재 노무사24.03.2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출석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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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시간 연장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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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의 지위가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와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에 의한 업무지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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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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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몰랐다고 해도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입니다.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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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한 시간을 검토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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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된 경우에는 일단 출석조사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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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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