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이 혹시 있는지요?
저희 오빠가 어디만 들어가면 죽어도 결근하거나 조퇴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졸업 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개근상을
받기도 하는데 근로자도 그런 게 있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개근수당은 없습니다.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개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결근 조퇴등의 경우 월급에서 임금을 차감하지만 개근한다고 별도의 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근수당, 만근수당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근수당에 대하여 정하여 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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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근수당이라는 것은 법에 없지만 개근을 한다면 연차, 주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개근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개근 시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상 근거 조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쉽게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