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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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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병원 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에 한달에 월차3개 연차1개 사용하여 주5일로 근무중입니다

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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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면 공휴일의 의미가 없죠.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

      [답변]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연차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쉰다고 해서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