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병원 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에 한달에 월차3개 연차1개 사용하여 주5일로 근무중입니다
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면 공휴일의 의미가 없죠.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대체공휴일, 선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므로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체공휴일,선거일등에 쉬는게 연차차감 사유가 될까요?
[답변]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연차휴가를 사용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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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연차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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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쉰다고 해서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소진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