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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퇴사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분 체불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 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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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했을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주 3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주휴일의 임금이므로 6만원입니다. 월급은 36*4.345*10000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10000*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가산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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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중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개월단위로 신청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퇴사전까지의 기간의 지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복직후 지급하는 50%는 자진퇴사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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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특정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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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6시간 조퇴를 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6시간 만큼 더 근로하여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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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와 시차출퇴근제 동시 적용시, 코어타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코어타임 설정과 승인여부는 모두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승인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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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사전대체(1:1)와 보상휴가제 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사전에 대체하여 휴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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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11일(1년이내)+15일(1년)+15일(2년) 모두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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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다른 형사범죄가 성랍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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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가게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가입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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