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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주 45시간 근무시에 받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2024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총 206만740원입니다. 주45시간을 일하면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아 5시간의 임금을 더하면 됩니다.[5*4.345*98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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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도 가지고있고, 직원으로서 고용도 된 상태인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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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는 곳의 업종이나 정규직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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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본인이 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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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장이 합리적이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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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원치 않으면 퇴사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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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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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손해가 없도록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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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에 대한 불합리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등의 인사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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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 시간 기준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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